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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28 15:25:07
Name 에일리
Subject [질문] 청약 아파트를 전,월세 주려고할때의 대출 실행 유무
저의 경우 101제곱미터 타입이라서 디딤돌 대출이 안 된다는 페널티가 있어서, 현재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건 특례보금자리론과 집단대출입니다.

저의 경우도 직장과 아파트의 거리가 먼 것+현재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을 바꿔야 한다는 점+ 현재 미혼인데 들어가서 들어갈 이런저런 부대비용을 감내하기 부담스러운 점을 토대로 현재 전세 혹은 월세를 줄 생각이라는 것이죠

저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1. 남은 잔여 토탈비용이 전세금만큼 남을 경우엔 대출 및 등기 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줄 수 있는 건가요?
(지인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전세 실행하여서 남은 금액을 대출하지 않고 처리하였다는 얘기를 들어 만약 된다면 대출을 안받고 이렇게 되는것이 베스트이지 않나 싶네요, 세입자한테도 부담이 없을것이고)

2. 월세의 경우 제가 대출실행 및 등기 이후에 실행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3. 만약 입주 일자가 지나도록 전, 월세가 구해지지 않으면 부대비용이 나갈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혹여 제가 위 문제에 대해 상담하려면 부동산에 연락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 물어봐야 하는지 어느 곳이 맞는지 알고 싶네요.

대출을 앞두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데 아파트 단톡방은 호흡이 빠르기도 하고 다른 문의 글들이 많은 것 같아 이곳에 여쭤봅니다. 첫 집을 얻기도 처리하기도 힘드네요.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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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아아암
23/03/28 15:52
수정 아이콘
1. 대출 없이 등기전 전세금으로 잔금치르기 가능합니다. 실거주 제한 없으면요.

2. 네. 등기야 전세든 월세든 어짜피 치시는겁니다. 신축이면 당장은 아니지만 곧 나옵니다.

3.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or 계약취소 (계약금 미반환) or 기타 상호 합의에 따른 내용

4. 대출은 은행에, 전월세 처리는 부동산에, 지연 등에 따른 합의는 시행사에 하세요.
하아아아암
23/03/28 15:57
수정 아이콘
청약 지역/시점에 따른 실거주 의무는 잘 확인해보세요. 법/규제가 지역과 시점에 따라 워낙 많이 바뀌어서 직접 분양계약서나 청약서 등을 확인하고 변경점을 체크해보시는게 빠릅니다.
에일리
23/03/28 15:59
수정 아이콘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말이 많았는데 최종 비조정지역으로 되고 실거주의무 사라졌습니다.
에일리
23/03/28 15:59
수정 아이콘
이부분은 해당아파트 카페 및 단톡방에서 여러번 확인한 사실입니다
에일리
23/03/28 15:57
수정 아이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아아아암
23/03/28 16:00
수정 아이콘
계약 취소가 되지않도록 일정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두세요. 계약서 상으로도 계약 취소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협의하기에 따라 두세달은 지연이자내면 ok할 수도 있긴 합니다.
에일리
23/03/28 16:35
수정 아이콘
네 중도금 상환기일이나 잔금 상환기일을 계약서에서 다시한번 참고하도록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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