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22 08:54:05
Name 요망한피망
Subject [질문]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수정됨)
3월말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전세금 반환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거주하는 곳은 대구 주소지이고, 집주인은 포항에 거주중입니다.

계약시점 당시 올 3월말 이사예정임을 알렸고, 올 초 1월5일 통화상으로 계약연장 없음을 알리고 3월말 이사임을 다시 한번 알렸고

3월초 통화시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바빠서 못 받았으니 나중에 연락 주겠다 이후 문자도 수신하지 않고 연락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1차 폐문부재로 미수신, 2차 수신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시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인 포항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건물 주소지인 대구로 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급명령의 신청 시점은 임차권 등기와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계약연장의 의사없음을 6개월~2개월 이전 알린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내용증명은 한달 전, 통화녹음파일은 2달 전에 있긴한데 이 통화녹음파일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때 첨부해도 되나요?

질문이 중구난방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인데 돈도 없으면서 갭투자한 집주인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을 수단을 하나씩 찾아야 되는 입장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반찬도둑
23/03/22 10:53
수정 아이콘
녹음은 일반적으로 그 내용 쓰려면 어디에 돈 내고 맡겨야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럴수도있어
23/03/22 11:17
수정 아이콘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니까 꼭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고 진행하세요.

1.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령은 임차권등기명령과 동시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절차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3. 녹음파일은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만드신 후, PDF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망한피망
23/03/22 11:26
수정 아이콘
네 궁금했던 부분 다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arlstyner
23/03/22 13:00
수정 아이콘
지급명령은 채권자 주소지, 채무자 주소지 중 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민사본안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셀프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채권자 주소지로 하는 것이 법원에 출석하기 편하실겁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9744 [질문] 그래픽카드 사양이 부족하면 듀얼모니터에서 끊길수있을까요 [6] 콘칩콘치즈11732 23/03/25 11732
169743 [질문] 약값이 오르면 다른 데도 똑같이 오르나요? [6] 애플댄스7567 23/03/25 7567
169742 [질문] 미세먼지 어플 어떤거 쓰시나요? [3] 듣는사람8682 23/03/25 8682
169741 [질문] 연료 첨가제 넣으면 뭐가 좋아요? [10] 월터화이트8965 23/03/25 8965
169740 [질문] 갑자기 구글이 날씨를 안 알려줍니다. [9] 계란말이9698 23/03/25 9698
169738 [질문] 엑셀을 잘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까요? [9] WhiteBerry9795 23/03/24 9795
169737 [질문] 택시 잘 잡는 방법 궁금합니다. [8] 눈팅전문가9705 23/03/24 9705
169736 [질문] 핸드폰 관련 전화 광고인지 안내인지.. [3] 마제스티7520 23/03/24 7520
169735 [질문] 9인승 카니발 문의 [13] 컬러링엽서북9680 23/03/24 9680
169734 [질문] 올해 kbo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30] 콩순이8787 23/03/24 8787
169733 [질문] 일본여행 다녀왔는데 톨비가 환급되었습니다. [6] 앙금빵11504 23/03/24 11504
169732 [질문] 컴퓨터 완전 무식자가 그래픽카드랑 모니터 질문드립니다 [15] 리코타홀릭10777 23/03/24 10777
169731 [질문] 본인+여자친구 연봉 합산 시 가능한 공공청약...? [9] 내년에반드시결혼12913 23/03/24 12913
169730 [질문] 엉덩이 종기는 어느과를 가야하나요? [12] 물소싫어9201 23/03/24 9201
169729 [질문] 제갈량의 군재는 삼국지에서 몇 위정도 되나요? [37] itzy11392 23/03/24 11392
169728 [질문] 노트북(예산 13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시기가 있을까요?(+제품추천) [16] 모나크모나크12346 23/03/23 12346
169727 [질문] 중고차 사고이력 차 구입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10] 사하라9683 23/03/23 9683
169726 [질문] 모니터 추천 부탁드립니다! [1] 토끼회사7095 23/03/23 7095
169725 [질문] 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긴 감자칼 찾고있습니다 [3] Endor8843 23/03/23 8843
169724 [질문] 과자 이름을 찾습니다. [3] 김하성MLB20홈런7826 23/03/23 7826
169723 [질문] 디아3 맨처음 하면 뭐부터하나요? [7] 천우희8775 23/03/23 8775
169722 [질문] 프로게임으로서 롤은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18] 상록일기9416 23/03/23 9416
169721 [질문] 인터넷 스카이 라이프 쓰시는분 계실까요? [4] 리코타홀릭6986 23/03/23 698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