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09 10:21:54
Name 뭘로할까...
Subject [질문] 전세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행 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 있는데 재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습니다.
이번 재계약할때 현 집주인이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하고 재계약 기간과 임대인 정보만 바꿔서 다시 쓰자고 하는데요. 부동산 끼지 말고 그냥 계약서 쓰자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지 주의해야할 점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o clock
23/03/09 10:31
수정 아이콘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먼저 아는게 중요할 것 같고,

재계약이면 보통 부동산에서 10만원 정도에 재계약 계약서 작성해줍니다. 그 정도 비용이면 굳이 부동산 끼지 말고 계약서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기간과 임대인 정보만 다시 쓰자고 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전세가격이 2년전보다 훨씬 떨어졌을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네요.

지금은 세입자 구하는게 오히려 어려운 시기라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현재 가격으로 재계약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대출 연장을 위해 주민센터 등에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한 확인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뭘로할까...
23/03/09 12:13
수정 아이콘
서울이고 집은 빌라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기간을 제외하고 전세 금액이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3/03/09 10:53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본인이 계약서를 잘 살필 자신이 없다면 부동산 끼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내용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직접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뭘로할까...
23/03/09 12:1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9494 [질문] 컴퓨터에서 불이남 [2] 포리포리8252 23/03/11 8252
169493 [질문] 내장그래픽으로 유튜브 보면 컴퓨터가 다운되나요? [6] 현미녹차11289 23/03/11 11289
169492 [질문] 수술 비급여 항목 바가지쓰는거 같은데 [19] slo starer9840 23/03/11 9840
169491 [질문] 애플TV 뽐뿌 주실 분 계신가요? [14] 니체7797 23/03/11 7797
169490 [질문] 직원의 이의 제기 권리 포기 각서, 발설금지 동의서의 합법성 여부 [12] 일신10327 23/03/11 10327
169489 [질문] 키보드 구매한지 3년 후에 문제를 알았을 때 AS여부 [10] 허느9070 23/03/11 9070
169488 [질문] 이유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찬양자8093 23/03/11 8093
169487 [질문] PGR21 차단 관련 질문 [6] QWE9759 23/03/11 9759
169486 [질문] 넷기어 rax80 공유기는 mesh기능이없나요? [2] 여자친구5609 23/03/10 5609
169485 [질문] 모니터 받침대 나사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5] 본좌9129 23/03/10 9129
169484 [질문] 타블렛에서 데이터 통신 사용하는 방법 이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을지요...? [4] nexon7422 23/03/10 7422
169483 [질문] 신차구매 후 할 것들.. [2] 싸구려신사8646 23/03/10 8646
169482 [질문] 노트북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안 잡힙니다. [10] 맥주귀신11107 23/03/10 11107
169481 [질문] 오른손만 차갑고 엄지끝이 저린데 진료과를 어디로 가야 할까요? [2] Red Key9853 23/03/10 9853
169480 [질문] 컴퓨터 언어 문외한입니다. 도와주세요. [4] 복합우루사8496 23/03/10 8496
169479 [질문] 중국이 미국 반도체 제제를 이길수 있을까요? [3] 모르골11003 23/03/10 11003
169478 [질문] 항문외과를 다녀왔습니다. [10] Valorant9475 23/03/10 9475
169477 [질문] 제주 중문면세점에서 [5] 깐딩9243 23/03/10 9243
169476 [질문] 스마트키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다 우자매순대국8212 23/03/10 8212
169475 [질문] 겜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6] ph10418 23/03/10 10418
169474 [질문] 게이밍 마우스 추천 받습니다 [5] 욱상이9684 23/03/10 9684
169473 [질문]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파트 매물 호가 표시된것 관련 질문입니다! [7] 로즈마리8232 23/03/10 8232
169472 [질문] 계약 종료되기 약 일주일 전에 임차인 퇴거시 월세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6] 행복을 찾아서10063 23/03/10 1006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