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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09:55
부동산은 매매 등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주는 곳이라 공유자들의 인적사항을 알면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 가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공유자들이 매도의사가 있다면 법무사 사무소에 같이 찾아가셔서 등기신청을 맡기시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 비용은 부동산의 가액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답을 얻으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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