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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16:55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프리랜서 계약일자를 조금 미루는 형태로 해서 해당 금액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3/02/01 17:36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전 고용자와 현재 고용자가 같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1년 뒤까지 고용이 유지 되어야 받는 금액이라 프리랜서는 받기 힘들 것 같아요.
23/02/01 17:28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체가 최근에 개정으로 좀 시끄러울거라 확인해보셔야 할겁니다.
문제는 프리랜서의 계약일자랑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회사가 부담하던 4대보험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세액계산법등이 바뀌게 되고 심지어 최저시급에 아슬하게 걸릴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면서 돌려치기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할 수 있구요. 기존에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시고 용역으로 받으시게 될 경우 300만원의 4.5%를 내시던 연금에 대해 9%를 직접 다 내셔야 할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도 확인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경우 제일 좋은건 무료로 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대충 서울이면 구단위로 하나쯤 있을 고용지원센터(노동부 산하)쯤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는게 최고죠.
23/02/01 18:57
비용 아껴보겠다고 애초에 판 짠 것 같기도 합니다. 프리 계약 사인하기 전에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비교해보세요. 별 차이 없으면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런 회사는 프리 계약해도 힘들게 할 것 같아요.
23/02/01 19:38
의도가 진짜 비용아껴보겠다고 권고사직 이후 프리랜서 계약으로 유도한거 같은데.. 이전에 아주 신박한 사장님 한분이
실업급여 받는 사람한테 실업급여 받는 동안 우리회사에서 일좀 해달라, 월급은 실업급여받는동안 [반만] 주겠다. 어차피 너 실업급여도 받고 우리한테 돈도 받고 좋지 않냐? 대신 실업급여 끝나면 실업급여 금액+@로 정식 고용해서 연봉정하자... 라는 이야기를 친구한테 듣고 진짜 사장님이 양아치구나 했습니다.
23/02/02 12:13
좀 더 자유롭게 일하고싶어서 같은 회사 계속 다니면서 프리렌서로 일하는경우는 본거같은데 님의 경우는 그것도 아닌거같고
윗분들 말처럼 좀 화가나는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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