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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2/30 16:24:42
Name 백양로폭주
Subject [질문]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오후 늦게 할 경우 대처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세 계약 만기일이 2023. 1. 6.이고 그 집에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일주일 정도 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희는 만기일 오전 중에 이사하면서 전세금 반환 받은 후 새로 들어갈 집에 전세금을 주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법적으로 만기일 자정 전까지만 반환해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만기일 오전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집주인과 이전부터 관계가 틀어진 상황)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삿짐센터 비용+새로 전세 들어갈 집 잔금을 못치를 수 있는 가능성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집주인이 당일에 반환만 한다면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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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12/30 16:29
수정 아이콘
관계가 틀어지면 안되는 이유...
최초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좋게좋게 마무리하시는게...

꼭 싸우고 싶으시다면...
아마도 그 집도 당일 오후에 누가 이사올 확률이 높으니 (청소라도), 돈 다 받을때까지 짐 빼지 말고 그냥 눌러앉아 있는거죠... (같이 죽자 방법...)
백양로폭주
22/12/30 16:44
수정 아이콘
저희가 나간 다음 날부터 공사한다고 해서 당일 오후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오후부터 짐 싸기 시작하면 당일날 새로운 곳에 이사 불가라고 해서 이사 비용+보관료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글링쫓는프로브
22/12/30 16:46
수정 아이콘
네 글쓴이님의 사정은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법적으로만' 봤을때는 집주인이 주기만 하면 채무불이행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증금반환과 이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니 돈 다 들어오기 전까지 짐 안 빼는것 말고는 현실적 대항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22/12/30 16:45
수정 아이콘
없습니다... 사과 하시는 수밖에...

가능한 법적 절차가 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당일 오후에 주는것보다 더 빨리 받을순 없으니까요.
별빛다넬
22/12/30 16:59
수정 아이콘
이런식으로도 꼬장 피우는군요..
22/12/30 18:42
수정 아이콘
원치 않게 오후 2시쯤에 돌려줘봤는데 저도 미안하고 눈치가 엄청보이고..
집주인이 수표로 달라고함 -> 이사당일 제 전세금받아서 은행에 달려감 -> 수표로 교환 -> 집주인에게 전달 ->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수표 전달
이중에 수표교환에 2시간 가량 걸렸네요. 말일에 은행이 너무 붐벼서..
그리고 제가 이사 나올때도 수표로 받았네요. 아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빡침.. (수표는 입금후에 하루지나야 출금이 되죠.. 크크)

전세금 반나절 빌릴 방법이 없으면 답이 없겠죠..
22/12/31 00:54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세입자 엿먹이는 방법 제대로 알고있네요. 잔금 다음날로 미룰수있으면 이삿짐 보관비 더내고 다음날 이사하든지 아니면 집주인이랑 화해해야죠. 화해도 안되고 잔금그날내야하면 가족한테 하루 돈빌려야죠
앙몬드
22/12/31 01:22
수정 아이콘
괜히 임대인이 갑이라는게 아닙니다
집비운후 돈주기전에 집상태 점검 후 청구의 2차 웨이브 가능성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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