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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12/09 22:53:12
Name 유니꽃
Subject [질문] 교통사고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당하여 차량 수리비 320, 4인가족 2주 염좌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사고직후 경찰신고하여 가해자가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에 무면허라는 것을 알았고
제 보험으로 대인,대물 발생시켜 처리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한달이 지났으나 가해자에게 전화한통 받지 못했고, 경찰은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 판단하여 검찰 송치하였고 구약식처분(벌금형) 받았다고 문자 왔습니다.

사고로 인한 수리비중 자부담50, 대인 진단서 및 통원 교통비, 사고 관련하여 휴업수당
차량렌트안되어 발생한 교통비, 대인보험할증등 피해자인 제가 금전적인 손해도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사소송이라는걸 진행하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는게 좋은건지..
사고당시와 그 이후의 가해자의 태도를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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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22/12/09 22:54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배째라하면 답이없는거같아요.
저도 음주 가해자에게서 교통사고 당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없어요.
검찰 송치 된거는 알고있는데 어찌되었는지 연락은 따로 없군요.
유니꽃
22/12/09 23:05
수정 아이콘
어휴.. 고생많으시네요
따로 소송진행은 안하신건가요?
그 1301인가 전화해서 인적사항 얘기하고 사건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알아볼 수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리얼월드
22/12/09 23:20
수정 아이콘
잘몰라서 여쭙는데
보통은 본인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보험회사가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거 아닌가요?
유니꽃
22/12/09 23:24
수정 아이콘
대물인 경우 자부담 50내고 차 찾아오면 수리업체에서 30만원 정도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나머지 20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후
나중에 20입금 해준다고 합니다.
대인의 경우 책임보험도 없는 사람들 구제목적으로 나온 정부보장사업이라는게 인당 100만원까지 보장되는데 100만원 이하로 치료받으면 거기서
퉁치고 위로금 인당 15만원 지급. 1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 대인에서 지불되어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합의자체가 없어서 따로 제가 받는 금액은 위로금 15만원밖에 없습니다.
이혜리
22/12/10 13:35
수정 아이콘
와...
배를 째 달라고 하는데, 배를 째 줘야 하는 게 검찰 역할 아닌 가 싶을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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