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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17:48
글쎄요.. 벼룩잡을려고 외양간 고치는 꼴 같은데
카톡이나 문자 내용도 사라진게 크다고 봅니다. 30만원이 빌려준 돈이란 걸 입증 할 수가 없으니까요.. 30만원 소액이면 소송 들어가도 친구는 30만원+ 이자 조금으로 합의보면 땡일거 같은 느낌 드는데... 민사소송으로 이겨도 변호사비용 청구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구요. 카톡, 문자가 살아있다면 뭔 사연인지 몰라도 소송하라고 말했을거 같지만... 글쎄요
22/10/31 18:14
30은 변호사비가 더 나갑니다.(정상적인 변호사사무실이면 소송하는게 오히려 손해라고 그냥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비 들여봐야 상대방은 최악이라도 30만원 갚으면 그만이라서 복수도 어렵습니다.
22/10/31 19:15
링크해 주신 이전 글도 읽어봤습니다만, 위에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정상적인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비용 문제(법원이 변호사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액수)가 먼저 걸리는데요. 30만원이라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비용이 아마 100만원 미만일겁니다. (법원이 인정해주는 소송비용은 문자 그대로의 최하한입니다.. 그거 받고 30만원 청구소송하는 변호사는 없을 겁니다.) 마제스티 님께서는 법원이 인정해주는 변호사 비용보다... 받고 싶은 금액이 더 낮은 상황이신데요. 30만원 받자고... 받으려는 금액보다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주고 싶으신가요? (참고로 10년차 개인 변호사인 제 수임료의 하한이 - 정말 특이 케이스가 아닌 한 - 400입니다.) 그나마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은 마제스티님이 승소하고, 이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빌려간 사람이 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하고... 그나마도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나 해 볼만한 겁니다. 물론 소송비용확정신청이든, 이후의 압류 절차든, 변호사 입장에서는 새 일을 해야하는 것이니 다시 비용 청구가 들어갑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변호사 비용 그깟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도 go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는 말씀밖엔 드릴 말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o 하신다면야... 뭐 어쩔 수 없는 문제겠습니다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400을 때려박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겨야겠다.. 이런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보다는... 차라리 직접소송을 수행하시는 편이 더 낫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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