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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2 14:57
검색해보니 1기에는 주택분 절반과 상가 등 주택 외 건축물 및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를 내야하고
2기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주택 외에 토지라든지 다른 재산이 있으신거면 다르게 나올 수 잇을 것 같아요
22/09/22 16:30
네, 다른게 없어서 구청에 문의해보니 저번이 잘못나온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계산되서 청구된거라 하시는데 이번엔 맞겠죠. ..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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