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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9 11:05
굳이 변호사 없어도 유언장 작성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상속인이 아니라면, 유언장을 통한 유증을 받아야 하겠고요.
유언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래 소개하는 1065조부터 1072조까지의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삑사리(?)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안전하게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보통 변호사 말고요.... 1068조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선택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증인 2명과 함께 방문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비용은 공증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하겠고요.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22/07/29 11:29
묻어가는 질문으로,
유언장을 통한 유증을 받았고 사망하시고 나서 법적상속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재산불할소송이나 유류분반환 소송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나요?
22/07/29 11:28
일단 변호사를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보통 전문분야를 적어놓습니다. 상속/증여 전문분야 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전문가에게 받으시겠지만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유언장에 적는다고 해서 그것대로 이행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상속 순위에 따라 끝까지 쫒아 가며 유언에 적혀있더라도 일부 상속권이 있는 분에게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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