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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19:41
일반적인 우편물 내용에 한해 온라인으로 미리 확인할수있게 요청할시에 스캔해주는거야 뭐 좋은 서비스라고 보는데... 안내서에도 그런식으로 적혀있긴하더라구요. 그런데 계약서까지 등기나 우편 일괄 촬영해서 본다는게 그냥 사적검열이라고 밖에는 안보이네요. 후.. 결국 환불받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계속 이러면 문제될건데 참 희한한 운영방식이예요
22/07/07 10:01
나중에보니 안내서에 일반등기 개봉해 스캔해 전송한다는 서비스 내용이 있긴하던데, 얼핏보면 요청할 경우에만 하겠지라고 착각됩니다. 개인정보를 3자가 뜯어보는거라 이렇게 안내서로 짧게 안내할게 아니라 보안동의서를 서로 작성하거나 사전고지를 확실하게 해야되는 사안같던데....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모양이더라구요.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고 수긍하는 사람만 받겠다는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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