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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5/18 19:08:42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교습소 개원 예정입니다. 기존학원에서 교실 하나를 전유부 분할 후 용도 변경하여 교습소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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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님
22/05/18 19:30
수정 아이콘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금 현 시점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시.도 마다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같은 교육지원청이라 하더라도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야악간씩 기준이 달라지기도 해서요.

교육지원청에서 신고증명서만 발급받는다면 사업자등록하는건 아주 단순할거에요.
22/05/18 20:20
수정 아이콘
네네 안 그래도 교육지원청에도 자주 전화로 안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2/05/18 20:19
수정 아이콘
여기가 아니구 교육지원청 학원계 담당자에게 문의후 허가 신청 진행하셔요
22/05/18 20:21
수정 아이콘
거기도 문의하고 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전유부 분할 후 용도 변경은 또 구청 건축관련에서 조율하는거라더군요. 물론 거기도 전화해서 문의하고 있는데, 과정상 혹시 놓치는게 있는지 싶어 올려봤습니다.
22/05/18 2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구청에서 분할 및 용도변경 하시고 바뀐 평면도? 같은 서류들고 교육지원청 직접 방문하셔서 대면상담하시고 허가 진행하시면서 답변에 대한 증거?를 좀 잘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과 특성상 학원계에는 보통 연차가 짧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잘못 답변하거나 그 자리에서는 바로 확답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 학원 안의 교실 한칸을 독립시켜 교습소 형태로 운영한다는 말씀같은데 이런 형태는 정말정말 드물게 있는 허가 건이라 허가 담당자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마 기존의 학원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출입구 확보 등이 가능한지 여부도 따졌던 거 같은데... 자세한건 결국 관할 공무원들에게 자세히 물어보셔야 하니 뭐...
22/05/18 21:02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증거를 잘 확보해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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