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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10:21
배당요구종기일이 미정인 상태에서 통지서 형태로 왔네요. 일단은 채권신고하시고, 좀 기다려 보셔야 될듯합니다.
글로 봐서는 현재 1순위가 맞으십니다.
22/04/28 11:02
가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저당 실행으로 인한 경매는 아닌것 같습니다.
저당권에는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굳이 가압류 절차를 한번 더 거치지 않고 경매절차로 갔을테니까요. 공매인 것을 보면 집주인이 세금체납 등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네요 말씀하신대로면 배당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신고는 하실것을 전제로) 들어가 계신곳이 신축빌라라면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가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들이 있으니 법무사나 변호사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 글을 포함하여 등기부 한번 보지 못하고 내뱉는 책임지지 못할 불특정 다수의 조언을 맹신하는것은 위험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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