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4/14 11:14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제가 차량 오너라면 그냥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주유구 개폐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차량 오너가 방법을 알려주거나 직접 하던가 해야죠. 혼유 사고와 비슷한 경우라 봅니다.
22/04/14 13:11
혼유 사고는 주유구만 봐도 거의 알수 있기 때문에 주유원의 실수의 지분이 제법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는 알바생이 크게 잘못한건 없어보입니다. 그런 전자식 주유구가 다 꾹 꾹 눌러서 열고 닫는건데;;
22/04/14 13:36
썼다가 그냥 지웠는데,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전자는 사업주께서 가입하신 영배책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사정 받고 순리대로 진행하는 경우. 후자는 차량 오너가 동의만 한다면, 자차 여부 확인하시어 자차 공제분 만큼 지불하는 합의를 하여 빠르게 사건 종결 시키는 것.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오너가 인지를 했든 안 했든 이미 주유구가 내부적으로 파손되어있던 상태였는데, 그걸 모른채로 달고 다니다가 주유할 때 되서 구체적으로 발현된건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자차를 드는건데... CCTV 서로 확인해서 문제 없으면 본인이 자차로 가는거지, 어떻게 하냐니... 차량 오너의 말이 저는 황당하게 들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2/04/14 14:09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혼유 사고 방지를 위해 주유구에 유종을 표기하거나 음성 출력 장치를 달기도 하죠.
쓰고나서 생각해보니 아래와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 좀 더 있긴 합니다만 본 건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 떨어져 있어 알바생에게 책임을 물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1. 그전까지 왜 문제가 없었는지 2. 차량 결함의 가능성 3. 본 주유소 방문 시 파손된 것이 맞는지 여부 4. 주유구 개폐 방법에 대해 운전자가 알바생에게 말한 것이 있는지 5. 주유소 관리자가 알바생에게 주유구 개폐에 대한 특수한 경우 등을 교육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2/04/14 14:07
이건 주유소 탓이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고급차들 많이 주유하는 주유소인 것 같은데 특별히 저 차라고 주유구 닫는 게 특별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22/04/14 14:24
CCTV 상으로도 알바생이 파손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막말로 그 전부터 이상이 있었는데 차 주인이 몰랐을 수도 있는거고, 아님 모른척 하는걸 수도 있고요
그냥 물증이 아닌 심증일뿐인건데 주유소 측에서 거부해도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원만하게 몇대몇으로 합의보는게 제일 속편하긴 하겠지요...
22/04/14 14:39
의견들 잘 읽어보았습니다.
차주는 자차 보험으로 가급적 처리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수리비의 일정부분 배상을 요구했고, 30만원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기 싫어하는 것(뭐 3년무사고가 곧이고 보험료 오르는게 더 크고 법적인 귀찮음이 예상된다며 ) 에서 찝찝함이 더해졌지만, 일단 지역 주민이고 자주 방문했던 손님으로 보이니 그냥 넘어가야죠...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이 글은 오늘 자정 전후로 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