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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4/05 18:35:05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삭제된 질문입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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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4/05 19:19
수정 아이콘
* 저는 그간 몇 번 있었던 형사고소 건처럼, 애국하는 마음으로(...) 일절 합의 없이 벌금을 내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극구 만류하십니다.
특히 상대방이 저희 집 근처에 거주하는지, 사건발생 이후로도 수시로 마주치기도 해서 더더욱 그러하신 듯합니다.
--> 이게 항상 문제죠,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실제 연예인 등등도 그래서 선처없다 하다가도 합의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고소중인데, 모두가 만류중)
22/04/05 19:48
수정 아이콘
상대방이 상식적이 아닌 인간이라 걱정하신다면 더더욱 고소에서 끝을 봐 일부 승소라도 하셔야합니다.
어중간히 끝내고 나서 만약이라도 재발시 법리적으로나 심적으로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스후니
22/04/05 21:07
수정 아이콘
사실 젊은 남성 혼자산다면 까짓거? 이 된다쳐도 부모님이나 가족,아이가 있으면 망설여지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두려울수 있으니, 적당히 넘어가는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League of Legend
22/04/05 21:48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선처해줘도 그 사람이 해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요..
원시제
22/04/05 22:17
수정 아이콘
재물손괴미수면 잘해야 벌금 소액입니다.
그리고, 합의여부는 반드시 경찰단계에서 말해야 하는건 아니고 검찰단계에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조정관이 연락한다는거 자체가 가해자쪽에서 형사조정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사조정의사가 있다는건 곧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인거구요.

합의는 꼭 하셔야 되는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내키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제안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를 안하더라도 처벌이 대단하지는 않을겁니다.
경험상 합의여부는 악감정과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합의하고 나서도 똑같은짓 반복해서 더 처벌받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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