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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07 09:07:02
Name 데프톤스
Subject [질문] 임대사업자 1년 전세계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세입자로 살고 있고 2년 계약이 만료 될 예정이라 집주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임대사업자라 1년 전세계약을 맺고 싶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1년 계약에 전세금 5%인상 그 다음 1년 또 5% 올리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새 계약서 쓸 때 "임대사업 말소 시 임차인께서 동의한다는 특약"을 넣고 싶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청구권에서는 2년 5%를 보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경우는 1년 계약을 맺을 경우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1년 갱신 뒤에 다시 전세계약청구권 사용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특약을 넣어줄 필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쪽으로 경험이 부족하여 여러분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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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09: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헛소리입니다.

법적으로 2년 이하의 임대차계약은 어떤 효력도 없으며, 2년으로 무조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

1년으로 계약 후 '임차인이 2년 계약이라고 말해도 합법이며, 모든 특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의 맘대로 그 미만으로 지켜도 되고, 2년을 살아도 됩니다'


그것도 임대사업자라면서 2년 5%가 아닌 1년 5% 꼼수까지.. (법적으로 2년을 무조건 해야 하는데..) 등쳐먹으려는게 너무 보이는데요.
회덮밥
22/03/07 09:18
수정 아이콘
만약에 특약을 넣으시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을 바로 말소할 가능성이 높고
임대사업 말소가 되면 전세계약 청구권과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덮밥
22/03/07 09: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희 집(임차인)도 데프톤스님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는데(2020년 말) 참고가 될 지는 모르겠네요.
1. 집주인
이전 전세금 5%를 넘는 2억 인상 요구
2.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집주인에게 통지
3.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겠다고 통지
4. 임차인
추가적으로 공부한 결과 임대사업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통지
5. 집주인 몇 주 동안 침묵
6 계약 일자가 다가오자 부동산에서 집주인 만나서 재계약(5% 인상)
이 때 집주인이 데프톤스님 집주인처럼 임대사업자 말소 관련 특약을 제시했으나 저희 쪽에서 거부
22/03/07 09:20
수정 아이콘
1년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고보시면됩니다. . 상기조건은 불법적으로 완전 집주인유리하게 하는 것처럼보이네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집주인이 글쓴이가 잘모를거라고 생각하고 하는이야기인거같은데....
부동산과 이야기가 안된부분이면 부동산과 상의해보시고 부동산도 같은소리하면 그부동산은 믿지마시고 다른쪽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22/03/07 09:21
수정 아이콘
특약보다 법이 위에 있습니다.
미메시스
22/03/07 09:59
수정 아이콘
특약 상관없이 법적으로 2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사이 틀어지면 세입자도 골치아파지니 (세입자 곤란하게 만들 방법이 많죠)

특약걸고 계약했다 나중에 법대로하자
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약 지킬생각 없으면
그냥 다른집을 알아보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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