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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20 22:05:13
Name 교대가즈아
Subject [질문] 아파트 근저당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우선 피식인 여러분 귀찮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1.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권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4억 2천만원 짜리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각각 2억 3천//7천만원. 그리고 전세로 8천만원이 있다고 뜨면

저거 외엔 어떠한 문제도 없는건가요?


2. 위 건물을 채권자로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게 이득인가요?

3.혹시 등기부등본 외에 채권자로서 소유권 이전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설명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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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아아암
22/02/20 22:22
수정 아이콘
1. 생각지도 못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외에 을구에 신탁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세금 체납내역이라던지 확인이 가능할지 모르겠군요. 근저당과 임차보증금 합이 4억이라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이긴 하네요.

2.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채권을 모두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보입니다. (낙찰가 4억 미만일 경우)

3. 어떤 채권이신지 모르겠는데, 파악되지 않은 선순위 채권이나 물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대가즈아
22/02/20 22:46
수정 아이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채권은 사기당한 돈 민사로 승소 후 얻은 거고, 을구에는 근저당 2개 빼곤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전세로 6천만원 주고 살고 있다고 했는데 을구에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채무자가 저 말고도 무수한 채무를 가지고 있어서 먼저 압류해야할 거 같은데 근저당 2개에 잡히지 않은 전세 금액이 있는 이런 경우엔
압류 하고 전세금도 돌려줘야하는건가요?
하아아아암
22/02/20 2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세보증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확정일자), 대항력이 있는지, 매매인지 경매인지에 권리분석을 해봐야합니다만 보수적으로 보자면 매수자, 혹은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보시는게 안전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했다던지, 근저당보다 후순위 임대차라 인수되지 않던지 등등..)

채권금액을 다 배당받지 못할 우려에 대신 부동산을 인수하시려는 계획이시라면 신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건 별로 경우의 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면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리분석, 예상배당금 등)
교대가즈아
22/02/21 00:0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위험한 냄새가 나긴 했는데..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 주고 채무 해결하고 이러면 남는 돈 없어보이긴 하네요..
하아아아암
22/02/21 08:25
수정 아이콘
제가 내역을 보지못해서 과하게 우려하는 것일수도 있긴합니다만,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판이니 조심하셔서 나쁠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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