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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08:56
A로 해결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본인의 연말정산을 증명은 기본적으로 홈텍스에 업로드가 된 것은 자동적으로 증명이 된 거라 따로 제출서류가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텍스에 업로드가 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연말정산을 받고 싶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증빙이 필요한거죠.
22/01/11 11:51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a가 가능한가요? 댓글보고 다시 홈텍스 업로드 혹은 추가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찾아보는데 안보이네요.. 이미 자료가 나와있는데..개인이 집에서 가능한건가 싶어서 질문 올렸습니다. A는 이제 변경 불가이고 B의 방법을 택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22/01/11 13:03
아, 이해했습니다... "제대로 나오게끔 업로드" 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업로드 안된 부분들은 증빙자료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홈텍스에 새로 업로드 되게끔 하려면 온라인으로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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