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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 19:48
자살방조죄면 처벌이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이라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집행유예 처벌부터 당연퇴직사유가 되고, 사기업은 의무는 아니지만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에 대한 회사내규가 어떤지 빨리 알아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당연퇴직사유가 된다면 국선변호인 알아보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법정에서 무죄 아님 선고유예라도 받아내야 할 상황입니다. 빨리 변호인 알아보시고 초기대응을 빨리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2/01/01 20:58
경찰조사도 변호사 없이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문적 조력을 기대하지 마시고, 얼른 월요일 되자마자 132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셔서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받으십시오. 국선변호인 조건은 개인의 여러 사정에 달려있으므로 (심신장애, 빈곤, 장애 등) 가부의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국선변호사"는 한글자 차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반드시 "국선변호인" 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가장 시급한건 1) 법률구조공단 연락 및 변호사 지원 2) 공판기일 변경입니다. 부디 잘 이겨내시어 원하는 결과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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