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2/29 08:31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위법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안락사의 사전적 의미가 이건데 본문은 안락사라기보단 자살 허용이 아닐까요?
21/12/29 08:42
안락사라는게 결국 자살을 자유롭게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할수있게 하겠다는건데
사형도 못하게 하는 나라에서 이게 될까요? 의미없는 연명치료 중단정도는 가능하다 보는데 멀쩡한사람들이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죽는걸 법으로 허용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지금도 자살할 사람은 알아서 하고 있고 실패한다고 처벌받는것도 아니구요.
21/12/29 08:51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아닌 연명만이 가능한 경우에만 찬성이고, 그 외에는 반대입니다. 정신질환(환상통, 조울증 등)의 경우는 좀 애매해서 잘 모르겠네요.
21/12/29 09:24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살 도우미 제도화'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살인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너무 커보여요. '100% 순수한 본인 의지'라는 것도 사실 환상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다른 한편 약간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살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1) 안아프게 2) 뒷정리 깔끔하게'일 텐데, 지금도 당사자 본인 레벨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위 댓글에도 나왔듯 실패하든 성공하든 처벌받지 않으니 이미 허용돼 있다고 봐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인권 의식보다는 노화역전(불로장생) 기술이 확립되면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달라지면서 허용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21/12/29 11:54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윗분 의견 중 하나인 고령과 연명 같은 조건만)
최근에 가족에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더욱 그렇고, 무엇보다 노령화로 가는 시점에서 어떤형태로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1/12/29 11:56
사형 반대랑 비슷한거죠.
흉악한 범죄자 죽어야 마땅한거 맞는데 만약 범죄자가 아니라면? 명확한 증거? 그것도 조작된 거라면? 순수한 본인 의지라는걸 어떻게 증명하냐가 포인트같네요.
21/12/29 13:14
저도 도입될거라 보고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자살 같은 경우도 상담 등을 통해서 의사 확인 후 안락사로 진행하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12/29 14:53
전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구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종종 제도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근거로 제시하시던데, 악용의 여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해결할 일이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막을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