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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23:25
어머니가 이모집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신다는 건 이모와 같은 세대로 [편입]하신다는 얘기이시죠?(이모 등본에 동거인으로 어머니가 같이 나오게 됨) 그럼 이모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도장(+신분증)가지고 어머니가 해당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전입 편입신고 하시면 됩니다.(어머니와 세대주가 같이 방문할 경우 각자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어머니가 전입신고 하실 때 기존 세대주였던 어머니가 남은 세대원 중 세대주를 고르게끔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서에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어머니가 정하신 분이 세대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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