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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12/24 12:57:38
Name 앗흥
Subject [질문] [도움] 경찰 수사 결과가 좀 억울한데 법률 쪽 계신 분들 한번 봐주세요 (수정됨)
몇 달 전 저희 회사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사람이 앙심을 품고 네이버 카페에 허위사실로 저희 회사를 비방하는 악플을 단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바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근데 며칠 전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서 단계에서 수사종료를 한 것 같아요.

결정문에 적힌 바로는 "댓글에 저희 회사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이 조사할 때는 경찰이 고소인의 취지에 매우 공감해 주었거든요. 경찰도 이건 죄가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따로 상담을 진행했던 변호사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는데...

불송치 결정문을 받고 나서 경찰에 전화를 해봤는데, 자기들도 이건 솔직히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지만 피고소인이 자꾸 전화하고 너무 귀찮게 해서 그냥 검찰로 떠넘긴 것이라고 하더군요.(이 사람 저희 회사에도 계속 전화해서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유도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궁금 1>
이게 유죄 성립이 될 것 같은지, 그러니까 특정성이 성립될 것 같은지 한번 봐주시고요


<궁금 2>
이의신청서를 낼 때 그냥 회사 직원이 고소대리인으로 접수하는 거랑 변호사가 접수하는 거랑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요? 항간에 듣기로는 변호사가 접수한 사건을 더 유심히 봐준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냥 일반인이 접수한 이의신청은 검사가 바쁘니까 대충 보고 "경찰이 알아서 잘 했겠지" 이러면서 경찰의 결정 그대로 간다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걱정이 되네요.
일반인보다 변호사가 서류를 더 잘 써서 그렇지 않겠냐 하실지 모르지만, 고소장도 제가 혼자 썼는데 변호사가 보더니 고칠 데가 없다고 그냥 내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의제기 문서를 제가 쓴다고 퀄리티에 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사건 개요

많은 사항이 있지만 다 빼고 쟁점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번역회사입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를 선발하고 있지요.
프리랜서 선발에서 탈락한 사람 하나가 앙심을 품고 네이버 번역가 카페에 악플을 달았습니다.

악플이 달린 글은 본 사건과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냥 저희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카페에 "저희 회사 사명을 제목으로 쓰고" 질문글을 올린 것이었죠. 본문 내용은 그냥 저희 회사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 맨 아래에 악플이 달렸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기 적힌 내용은 모조리 거짓이에요. 고소장에 하나하나 증거 첨부해서 반박했습니다.




지금 관건은 이 상황에서 저희 회사가 특정이 되느냐 여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특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사명이 적힌 글에 들어와서 그 아래에다가 "여기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는데 사실은 이러저러하더라" 이렇게 글을 썼잖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저게 어느 회사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회사 얘기라고 인식하겠죠. 실제 대댓글에도 보면 그렇게 인식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악플을 보면 "저희 회사 직원의 실명"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저희 회사를 콕 찝어서 비방한 것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다니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냥 다른 회사들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했다던데요, 댓글을 저렇게 써 놓고 '사실은 다른 회사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변명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판사 앞에 가서 그 판사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육두문자를 날리고 "사실 머릿속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욕을 한 겁니다" 이러면 저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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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피
21/12/24 13:28
수정 아이콘
1. 물론 한번에 송치가 되지 않고 불송치 의견이 나와서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 회사 이름이 나온 게시물, (2) 게시물 밑에 달린 댓글, (3) 회사 직원의 실명입니다.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제3자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앗흥님의 회사라는 점을 쉽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회사가 저명해서 일반 대중이 이름만 듣더라도 알 수 있는 회사라거나 회사 직원분께서 유명한 분이어서 회사 이름과 직원분의 이름을 결합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거나 하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특정성이라는게 제3자가 이 게시물과 댓글을 봤을 때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남겼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OO시에 소재한 내가 아는 그 A회사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남겼구나"라고 A회사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연예인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연예인은 유명하니까요. 연예인 유재석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면 유재석은 워낙 저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재석을 비방했다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성이 인정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안 될 사건을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21/12/24 14:25
수정 아이콘
일반 모든 대중이 전반적으로 다 아는 대상이 아니면 아예 명예훼손으로 걸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번역가들만 모인 카페에서 특정 번역회사 욕을 하고 있는데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걸까요?
프레피
21/12/24 16:18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무관한 제3자가 봤을 때 분명히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앗흥님께서는 회사 관계자이시니 당연히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실 수 있지만 사건을 객관화해서 바라봐야 하는 수사기관에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한 두 회사를 놓고 어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지 맞춰보라고 하면 맞출 수 없지도 않겠느냐..."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만약 연예인이라면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인물을 제시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예인 유재석을 비방하는 댓글입니다."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휴대폰 번호와 이름, 사는 지역을 기재해둔 게시글에 글쓴이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정보 만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추상적인 의견만 드릴 수 있을 뿐이고요. 꼭 명예훼손으로 검찰송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좀 더 논리를 강화하신 뒤에 이의제기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당연히 피해를 입으신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인데 수사기관에서는 한 쪽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주질 않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모르겠지만 명예훼손,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처럼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답답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꼭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으시다면 이건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사안 같습니다.
21/12/24 16:47
수정 아이콘
조언 감사합니다.
21/12/25 11:31
수정 아이콘
이의신청을 하면 일단 검찰송치되니 변호사 비용을 따로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더 품을 들이기보단 그냥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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