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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1/12/19 22:44:59 |
Name |
명경지수 |
Subject |
[삭제예정] 계약 갱신 기간 질문 드립니다.(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에서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뀐 규정 부칙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더라구요.
저는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그러면 계약 갱신 청구나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기간은
구 규정인 종료 1개월 전까지인가요
아니면 신 규정인 2개월 전까지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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