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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16:50
일단 질문부터 정리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가해자(업체)에서 직접손해사정사를 고용했고, 그 손해사정사가 작성자님과 직접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려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가해자(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고, 그 보험회사에 고용되거나 보험회사로 부터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액 사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참고로 전자는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다치신것인지에 따라도 적용할수있는 보험이나 책임지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업무중에 그러신건지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건지,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거였으면 거기가 정상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게 해야하는 장소인지 등등)
21/12/15 17:04
두번째 말씀이 맞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철 내부 공사를 위해 기자재들을 밖에 깔아두고 인부들이 주변에서 대기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인부들 피해 거길 지나가다가 바닥에 놓인 기자재를 못보고 넘어진 상황입니다.
21/12/15 17:49
그러면 일단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곧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구요.
배상책임 보험처리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면 가해자랑 합의하는것과 동일한것으로 봐야합니다. 즉 1번 질문의 답변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나면 그 합의한 금액보다 월등히 차이가 발생하는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한 추가적으로 가해자에게 금전적인걸 요구할 수 없으세요. 더 큰 금액을 원하시면 합의전에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서 우리측에서 산정한 보험료를 주장하고 그걸 달라고 하셔야합니다. 2번의 경우 상해보험은 보상금 받으시는게 가능합니다. 실손처리도 일단 가능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세부적인 면책조항을 검토는 해봐야 하기는 합니다.
21/12/15 17:15
회사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보상 담당자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 협의를 물여우님과 하고 있는 상황인걸로 보이고,
보상에 대한 합의는 민사 대인 배상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발생한 의료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보험사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잇습니다. 이의제기 시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있으니 개인적인 응대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는 업무중 상해에 대하여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21/12/15 17:18
말씀감사합니다.
제.보험은 퇴근 이후에 발생한 문제인데도 면책 조항에 걸릴까요? 만약 업무 중 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제 회사에서 상해보험을 별도로 들어준 것이 있는데 해당 보험을 이용하는 건 가능할런지요?
21/12/15 17:24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 또한 실손의료비 담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업무중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소지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를 해서 심사를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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