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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 19:53
애초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이면 더 이상 취하는 의미없습니다
산림법에 친고죄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듯 하고요 그리고 구청 산림과가 검찰에게 보고하는것도 아니고 아마 관련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정도이겠지요 처음에 구청에서 문제없다는 회신을 하였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조사가 나올땐 문제가 있다고 회신하는 것도 이상하겠네요 그리고 함부로 사람들 몰려가서 고발취하해달라고 했다가 역고소 맞는 수가 있으니 (특히 고발을 업으로 하는 꾼이라면요) 그런 행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전문용어랑 비전문용어를 너무 혼합해서 써가지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또 이런경우 99%는 법률상 문제되는 사정이 있는데 당사자는 쏙 빼먹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변호사와 상담하는데 100만원정도면 충분하니 관계서류 다 들고 제대로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21/11/29 20:01
고소는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법위반 행위를 인지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고 고발자가 산림훼손의 피해자가 아닐 것이므로 고발자가 고발을 취하한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까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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