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0/10 12:15
회사 말대로 보건소에서 확인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게 없지 않나요? 보건소에도 예전보다는 밀접접촉자 기준을 좁게 잡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올 여름에 옆옆자리 직원이 확진 났는데(은행 지점이라 자리가 따닥따닥 붙어있고 1년 내내 자리바꿈없이 9시간씩 붙어있음). 당일 역학조사하고 다음날 바로 출근했어요
21/10/10 12:29
질병청이 배포한 지자체 대상 코로나 대응지침을 읽어보면, 밀접접촉자를 선정하는 방역관의 재량권을 큰 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1/10/10 12:41
그건 두루뭉실 할 때 얘기 아닌가요?마스크 벗고 커피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면 자가격리는 없어지는게 맞죠. 안타깝네요 뭐 법은 법이니 검사 받으라고 얘기만 해줬어도.. 제가 관두는게 맞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