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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7/25 14:47:06
Name 루체른
Subject [질문] [법무사 선임 관련] 저당권말소+등기 같은 경우에도 법무사 선임 (수정됨)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대출 실행일 전 은행 소개 법무사를 권유받게 되고, 법무통 가격이랑 비교해서 진행하는것까지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법무사를 선임하면 해당일 잔금실행 및 등기 치는것까지 법무사가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데,

제가 사려고 하는 아파트는 매도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해당 저당권은 잔금일에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여러 사정이 있어 수표 및 현금을 잔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무사에기 필요로 하는건

1. 수표 및 현금을 통해 잔금 지불 완료한 것을 증명 및 확인
2. 매도인의 저당권 말소
3. 등기 치기

이렇게 법무사분이 진행을 해주셔야 할 듯 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법무사 한분께서 다 진행해 주는게 맞을까요??

정리하자면..

1. 잔금 지불방식이 현금+수표일 경우 법무사를 통해 잔금지불 확인? 증명? 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법무사 한명이 잔금지불확인+매도인 저당권 말소+등기치기를 다 수행할 수 있는지
3. 2번이 가능하다면 수임료 차이가 일반적으로 있는지
4. 다른 정보에 의하면, 은행에서 선임하여 은행으로 저당권 설정을 하는 법무사는 선임 비용이 무료라는데..
제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기 때문에 해당 은행으로 제 아파트가 저당권이 설정되는 걸까요??

이런 대출도 처음이고 매매계약도 처음인데, 저당권 말소에 수표까지 변수가 등장하니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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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테크만
21/07/26 02:34
수정 아이콘
보통 현금으로 하든 입금을 하든 잔금 입금하게 되면 부동상중개인이 영수증 만들어서 매도인 확인합니다.
이 영수증을 토대로 법무사가 저당권 말소 및 등기를 진행하는데..
저당이 잡혀있다는건 매도인이 대출이 있다는거겠죠? 그럼 매도인이 은행 대출을 갚고 은행에 서류를 보내주면 은행에서 다시 대출 상환됐다는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럼 법무사가 영수증과 서류를 가지고 등기 진행합니다.
추가로 수임료 등이 들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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