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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16 23:26:21
Name 쏘쏘쏘
Subject [질문] 주택 매매 계약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소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부동산 카페에서 답변을 못받아서 여기에도 질문드려 봅니다-!

상황은, 6월20일에 첫 가계약금(5% 수준)을 걸고,
6월30일에 남은 계약금(5% 수준)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계약서상 계약일을 6월21일로 하여 날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문제될만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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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6월20일로 하려고했는데 부동산이 실수했고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체크를 안했습니다ㅠ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제가 그냥 넘어가자고 말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니, 경험자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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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분위기상 엄밀히 따지면 6월20일을 계약일로 하는게 맞을거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6월30일이 더 흔할텐데요.

...6월21일로 계약날짜가 적힌 것에 미세한 리스크라도 있다면 수정계약을 다시할 것이고(6월20일로) 아니라면 넘어갈까 싶기도 합니다. 첫 매매라 신경이 쓰이는 것도 있고, 오히려 부동산에서 계약 일자를 최종 잔금일 때 만나면 고치자고 먼저 말하고 있네요.
(잔금일이면 이미 실거래 신고 끝났고, 담보대출 서류에 계약서도 넘어간 상태인데 그 이후에 계약서 내용을 고치자는게 저는 납득은 잘 안됩니다)

*요약: 추정으로는 계약일자와 입금일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부동산이 다른 실수들도 너무 많이하고 있어서 팩트체크 또는 의견을 모으는 중. 입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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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geous
21/07/17 00:24
수정 아이콘
작년 710대책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계약일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추후 중요한 건 등기일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저는 가계약금 넣는 날이 아닌 계약서 쓰면서 남은 계약금 넣는 날을 계약일로 잡았던 경우가 더 많았네요. 그래도 찜찜하시다면 날짜 변경을 요구하셔도 이상할 건 없다고 봅니다. 결국 부동산 귀책사유니까요.

그리고 담보대출 받으려고 계약서 은행에 넘겼는데 추후 계약서 내용 바꾸는건 저는 안할거 같아요. 고치실거면 지금 요구하시고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쏘쏘쏘
21/07/17 22:32
수정 아이콘
네넵 제 생각과 동일하시네요.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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