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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6/27 09:16:36
Name 쏘쏘쏘
Subject [질문] 아파트 매수 시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생애최초 매수를 알아보고 있는 부린이입니다(_ _)
질문하는게 괜히 어려워서 혼자 찾아보다가 너무 중요한 건이라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어서 질문 납깁니다. 부디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문의를 부동산스터디 카페에도 올려두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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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자금 계획 관련해서 하단 내용 중 틀린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6/30(수) 계약금 납부 → 개인별 DSR 40%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함
- 참고기사: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06/13/F6MMOAOO3VEPDMNM3R2DRFQFD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 개인별 DSR 40% 규제에서 벗어남으로서 하단과 같이 대출 가능할 것으로 봄
- 주택담보대출 4억 (KB시세 7.3억 / 투기과열지구)
- 신용대출 1억 (1억 초과 시 환수되므로 9990만원 정도로!)


2. 신용대출 1억 초과하여 주택 매수 시, 해당 대출 강제환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1억 초과하여 매수 시"에서, 매수의 시점은 당연히 잔금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2) 1번의 "매수 시" 시점과 관련하여, 매수 시점에만 신용대출이 1억 이하이면 되는지 또다른 특수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단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다소 모호합니다.
- 잔금 송금 시점의 신용대출이 1억 이하이면 된다고 생각 중이나 모호함 (*계약일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듦)
- 중도금 시점까지 신용대출 1.5억 수준 유지하다가, 잔금일 당일에 현재 전세집 전세금 돌려받으면서 신용대출 모두 상환하고 신규대출 1억을 일으켜 잔금에 보탬 → 이렇게 가능할거 같지만 만약 불가능하면 대출 1억 회수당하므로 위험할 수 있음

→ 현재 실제상태: 현재 신용대출 3200만원 있는데 갚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1억 추가대출 받은 후, 잔금일에 3200만원은 갚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잔금일 전까지 대출이 1억 3200만원 상태이므로, 강제환수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걱정입니다.


2번 신용대출 1억 초과 관련해서 너무 햇갈리네요ㅜ.ㅜ 혹시 이러한 문의를 전문가분에게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상담 요청을 해야 할까요? 규정들이 너무 복잡한데, 은행일까요? 정부측 Q&A 게시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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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도원
21/06/27 10:05
수정 아이콘
요즘 신용대출 받는건 주택매수불가 확약서 쓸걸요?
김곤잘레스
21/06/27 10:16
수정 아이콘
KB시세가 7.3억인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담대가 4억이 안나오죠? 40프로가 맥시멈이고 2.92억이네요.
쁘띠도원
21/06/27 10:17
수정 아이콘
실거주자는 50%까지 받지 않나요? 60%으로 올리는거 추진중이고
쏘쏘쏘
21/06/27 10:48
수정 아이콘
아아 7월부터 최대 4억으로 변경됩니다. (참고 기사)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71
NoGainNoPain
21/06/27 12:01
수정 아이콘
은행에서 말하는 매수 시점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을 기관에 신고한 일자입니다.
1억 이상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이 신고들어가면 이게 전산상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은행에서 바로 환수조치 들어옵니다.
부동산 계약이 신고들어간 다음 1억 이상을 대출받을려면 대출 자체가 막혀버리구요.
21/06/27 13:06
수정 아이콘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은행에서 판단하는 주택보유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입니다.
은행에서는 소유권이전 전까지는 차주가 직접 은행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주택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NoGainNoPain
21/06/27 13:30
수정 아이콘
들은게 아니라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만...
집 매수하고 나서 등기일 이전에 LH한테 전화와서 전세대출이 회수당했죠. 그 덕분에 고생 좀 했구요.
쏘쏘쏘
21/06/27 20:40
수정 아이콘
넵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21/06/27 1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일단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초과시 주택 매입 불가 특약은, '잔액기준으로 1억원을 최초로 넘게 만든 신용대출' 기준으로 잡힙니다.
3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가(대출1) 1억원 추가대출(대출2)을 받으면, 대출2가 실행되는 즉시 1년 내 주택 매수 금지 특약이 효력을 가지며,
이 특약의 효력은 1억원 초과분인 32백만원이 상환되는 시점이 아닌 1억원(대출2)가 전액 상환되는 시점까지 이어집니다.

2.
아무튼, 위와 같은 질문은 대출받을 은행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국토부 질의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구요.
쏘쏘쏘
21/06/27 20:41
수정 아이콘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없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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