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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9 21:46
현금 1천만원 이상 거래면, 고액현금거래라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범죄와 관련있는 자금인지 확인할꺼고요. 그리고 그정도 금액 현금인출시에는 쫌 큰 지점 가셔야될꺼에요. 은행 지점마다 보유할 수 있는 현금이 제한되어 있는데 작은데는 10억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은행도 현금을 현찰로 들고있으면 있을수록 손해가 발생해서요.) 10억정도면 고액현금거래뿐만 아니라, 의심거래보고 등 다른 보고들도 같이 끼워들어가겠네요. 현금은 워낙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많이 이용되다보니 일상적인 거래가 아니면 많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현금을 다시 입금할때도, 이 자금이 어디서 발생한건지도 다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사소한 이유라면 안하시는걸 추천드려요.
21/06/19 22:05
하세요.
10억 들고 가다가 분실할 리스크, 출금 입금 시 소명이 필요할 가능성, 향후 국세청에 소명이 필요할 가능성 (특히나 요즘 제일 관심 가지는 주택 매매 관련) 뭐 이래 저래 더 생각나지만.... 하고 싶으시면 해야죠... 말마따나 불법도 아닌데요 뭐. 불법도 아닌걸 소명하는게 까다로워서 그렇지...
21/06/19 22:09
10억 현금으로 인출하려면, 그 지점 시재 담당자는 시재 부족해서 본부에서 10억을 받아와야하고,
다시 입금하면 시재 보유량 초과로 다시 본부로 돈 보내야하고.. 인출을 해준 직원은 그 다음날 고액현금거래보고에 의심거래 보고에, 입금해준 직원도 고액현금거래 보고 및 의심거래 보고.. 그래도...5만원짜리 20000장이 보고 싶으시면...해야죠...
21/06/19 23:01
영화 '작전'에서도 주인공이 현금 수천 만원 찾아서 한번 뿌듯하게 바라보고 바로다시 창구로 입금한 후에 범죄의 표적이 되었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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