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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6/06 13:05:01
Name 동해원짬뽕밥
Subject [질문] 부모님께 부동산 소유를 넘길때 질문입니다.
부모님은 돈을 가지고 있고,
저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개를 바꾸려고 하는데,

1) 부모 자녀 간에 매매가 가능한지
2) 매매가 불가능하면, 이 두개를 바꿀때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문의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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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도원
21/06/06 13:10
수정 아이콘
증여면 증여세내고 증여
가족간 거래면 최근 실거래가 70% 가격으로 거래 가능. 물론 그 이상으로 해도 무방
21/06/06 14:02
수정 아이콘
음 굳이 매매를 하셔야 하나요? 금전이 필요하시면 전세계약이 나을 것 같은데요.
김연아
21/06/06 15:44
수정 아이콘
당연히 매매가능합니다.
이혜리
21/06/06 15:54
수정 아이콘
1) 매매가능
2) 세금은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향후 증여도 고려 하신다면, 전세계약 혹은 월세계약 등으로 지속적으로 현금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반드시 매매를 고려하신다면 이 때도 거래가 최대한 높여서 향후, 양도차익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 저것 많은 것을 고려해 봐야 해요.
21/06/06 17:54
수정 아이콘
여기 영상에 설명 잘해놨더군요.
https://www.youtube.com/watch?v=sN10OFnPews
회색사과
21/06/07 10:56
수정 아이콘
방법은 많습니다.

증여도 있고..

매매도 있고... 이 경우 매가는 시세의 30%까지인가[정확한 %는 검색해보십셔] 저렴하게 매도할 수 있는데
이러면 지금 양도세는 적게 나오는 대신 그 집을 다시 팔거나 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체크해보셔야 할 거 같구요

아니면 부담부 증여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전세나 대출을 받고 해당 채무와 함께 증여하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가 일어나는거라
상대적으로 증여세가 적습니다.

명의 변경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고민해보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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