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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5/26 22:08:41
Name 지니어스
Subject [질문] 퇴사한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최근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계약조건 불일치

채용공고, 면접 때는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입사 후 바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양식 변경 등 업무가 밀린 상황) 3개월차에 접어 들었는데
노무사 승인 받은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연말까지 날짜가 박혀 있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아래 문구에는 "계약종료 한달전 계약 협의가 없을 경우 자동 종료"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라 변경을 요청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는 퇴사 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인수인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 위주로 정리해서 보냈고
회사에서 요청한 근로계약서는 서명을 안했습니다. 사직서 사유에는 "계약조건 불일치"로 기재 했습니다.
회사에선 근로계약서 서명, 사직서 사유 변경을 요청 했지만 전 응하지 않았고 사직서 상신 및 인수인계 첨부 후 회사를 나왔습니다.

오늘 집 우편으로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저는 솔직히 취업사기 당한 기분이라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다른곳에 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큰일 만들고 싶지 않은데 내용증명 내용에 거짓 내용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 넣을 생각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낸 회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추가 : 사직서 상신 자료 (팀장이 반려한 기록 캡쳐 확보), 제가 봤던 채용공고, 사인 안한 근로계약서 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녹취는 따로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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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Again
21/05/26 22:12
수정 아이콘
무슨 내용증명일까요 크게 걱정하실건 없어보입니다..
계약서 없이 3달이나 일 시킨거부터가 노답인데요....
최강한화
21/05/26 22:26
수정 아이콘
일단 입사하자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게 회사 책임입니다.
채용포털 이용하셨다면 채용포털 공고에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나 "정규직"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보해두시고, 입사확정 통보를 문자, 메일로 받으셨고 거기에 3개월 수습 후 정규직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확보해놓으시면 근로계약조건 위반으로 빼박으로 걸고 가실 수 있습니다.
21/05/26 22:29
수정 아이콘
적어주신 것만 보면 회사가 고자세로 나오는 게 이상하네요
내용증명은 책임 면피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개토태왕
21/05/26 22:53
수정 아이콘
누가봐도 회사 잘못인데요.....?
녹취는 못했어도 큰 불리함은 없을겁니다.
맥크리발냄새크리
21/05/26 23:53
수정 아이콘
그냥 쎈척하는거 같네요 님도 내용증명 보내세요 크크크
터치터치
21/05/26 23:56
수정 아이콘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채용 후에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 제2항 위반이 되고 500만 이하의 과태료이므로 여차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을 모르니 미리 고민하지 마세요
라미네
21/05/27 00:22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 작성 출근 첫날에 하셔야 되는 건데요.
님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에서 고마워해야 될 상황입니다.
달달합니다
21/05/27 00:27
수정 아이콘
3달하고 인수인계할게 있다는게 놀랍네요..크크
걍 무시하시면 될거같아요
작은마음
21/05/27 09:11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만 해도 큰건인데
회사에서 왜 고자세로 나오는 건지 모르겟네요?
LeeDongGook
21/05/27 09:32
수정 아이콘
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죠.
수원역롯데몰
21/05/27 10:09
수정 아이콘
쫄지마세요! 업계 겁나 넓고 회사가 진상이면 본인에게 아무런 해 없습니다!!
뽈락킹
21/05/27 11:27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이란게 그냥 우체국가면 보내주는거라서
그회사 대표 앞으로 무슨말인지 이해 못했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포메라니안
21/06/04 11:30
수정 아이콘
죠까라고 하심 됩니다.... 내용증명 처음 받아보면 뭐지? 뭐지? 할 수 있지만 그깟거 2천통을 보내봐야 별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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