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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5/04 07:59:50
Name 박신영
Subject [질문]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질문
최근 이사를 알아보는 와중에 양도세 관련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 남겨봅니다.

<타임라인>
2018.6.29 - B라는 집을 구매하며 일시적 2주택이 됨 (A라는 집을 보유 중이었던 상태)
2018.12.31 -  B를 구매한 지역이 비조정 ->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 됨
2019.5.19 - A를 팔아 1주택으로 전환됨
2020.6.29 - B에 실거주 시작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 의무가 없이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 2주택에도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조정 대상지역으로 변경된게 껴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1) 매입 시점인 2018.6.29부터 보유 기간 2년?
2) 1주택으로 전환된 2019.5.19부터 보유기간 2년?
3) 위 1,2번은 해당사항 없고, 실거주 시작한 2020.6.29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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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21/05/04 09:39
수정 아이콘
시행령 154조 보면
조정 지역 판단 기준은 취득당시 시점으로 판단하고
기간은 등본상 입주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딱히 관여 될 이유가 없으니
주민등록등본표에 따른 입주일을 기산일로 2년 채우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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