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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26 21:21:23
Name 댕댕댕이
Subject [삭제예정] 부동산 증여 및 양도 관련 질문입니다. (수정됨)
부모자식간 부동산 증여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조정지역 내 공시지가 1억 4천만원의 공동주택이 있고, 현재 실거래가는 4억원 정도입니다.

부모가 다주택자에 해당이 될 지 몰라 (시골에 이런 저런 땅이 많아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 후 최소 2년 뒤 주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1) 증여 시 공시지가 (1억 4천만원) 기준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년 뒤 1주택자인 자녀가 주택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1억 4천만원) 대비 양도가액 (9억미만) 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4/26 22:08
수정 아이콘
아파트는 공시지가로 못하고 시세로 해야할 것이고, 단독이나 상가주택같이 시세가 없는거면 공시지가로 증여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증여 5년내에 팔면 부모의 취득가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가 우회해서 매도한 걸로 생각하고 취득원가를 낮게 적용한다는 뜻인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4억에 팔면 자식에게 증여한 걸로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곡사포
21/04/26 22: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증여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내(3개월?6개월?)에 비슷한 물건의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증여한 일정범위 내의 자산(질문하신 공동주택은 이에 해당합니다.)에 대하여는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한 분이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때 양도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자가 되고, 양도세에 대하여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시, 증여받는 자는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로드바이크
21/04/29 14:59
수정 아이콘
이과긴 하지만, 대학까지 나왔는데 말이 참 어렵네요.
21/04/26 23:03
수정 아이콘
시세대비 30% 다운계약하고 대출 받아서 매매하시면 어떨까요?
21/04/26 23:44
수정 아이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의 기준이 모호해서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댕댕댕이
21/04/27 11:31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세무사와 이야기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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