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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24 11:30:07
Name 오하이오
Subject [질문] 계약기간 남은 월세집 이사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때문에 작년말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가족과 함게 이주를 했구요. 마침 전세대란.어쩌구 할 때라 급한 마음에 월세 아파트를 계약했었습니다.
근데 2년 계약하고 4개월 산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해버려서 이사를 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주인한테는 한달전에 이미 말했고(혹시나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을 찾고 있긴 한데, 그동안 시세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 집이 쉽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다음 집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저희가 이사할때까지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런 경우 세달치의 월세를 지불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달전에 말했으면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고,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만약 세달치 월세를 내면 된다고 하는 경우. 어느 시점부터 그게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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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ngland
21/04/24 11:33
수정 아이콘
1. 다음 세입자 안구해지면 2년치 월세 다 내셔야 됩니다.

2. 집주인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4개월 살았고, 시세도 하락했다면 집주인과 쇼부가 쉽지 않아보이네요.

3. 세달치는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의 이야기 입니다. 글쓴이분은 해당사항 없으세요
21/04/24 12:06
수정 아이콘
계약을하셨다면 계약대로 하셔야죠.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더라도 드는 비용은 본인이 다 지불하셔야합니다. 계약위반 당사자기에 집주인은 1원도 손해 안볼려고할거에요. 그럴 권리도 있고요.
21/04/24 12:54
수정 아이콘
오하이오님은 2년치 계약을 한 상황이고, 집주인은 2년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는 게 최선이고, 집주인이 뭔가 편의를 챙겨 준다면 그건 주인분이 착해서입니다(...)

정말로 최소한의 비용만 받는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를 들이기 위한 계약상 복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오하이오
21/04/24 14:54
수정 아이콘
알고 싶은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대로 잘 대처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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