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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19 11:11:27
Name 부처
Subject [질문] 1가구 2세대주 청약 질문입니다. (수정됨)
현재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30대 미혼남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거주중이고, 올해 결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으며, 1세대안에 2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쪽(세대주1), [장모님(일본 취업비자 발급받아 일본거주중), (여자친구, 세대주2)] 이렇게 되어있어요.

장모님이 6월에서 7월에 한국에 돌아오면 장인어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자친구 둘만남게 되는데요. 혼인신고는 각자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집어넣어보고 결과를 본 후에 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렇게 가능할까요? 신혼특공은 애초에 소득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ㅠ...

인터넷에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

여자친구가 공무원이라 연립사택에 전입하는 방법도 있긴한데 생각보다 그 연립사택비가 아깝습니다 ㅠ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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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11:27
수정 아이콘
아파트인데 1가구에 세대주가 둘일수가 있나요?
21/04/19 11:31
수정 아이콘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 여자친구 전입할때 그렇게 했습니다.
21/04/19 11:32
수정 아이콘
에 그런가요? 그럼 각자 세대주이니 청약 넣으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21/04/19 11:33
수정 아이콘
지역이 조정지역이라서요... 혹시나 여자친구가 청약 1순위(무주택 세대주)가 되는데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글 올렸습니다.
21/04/19 11:39
수정 아이콘
이미 세대주이시라면 문제 없을거 같은데요. 근데 여자친구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주택자이신가요?여자친구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으신데 만 60세이상 아니면 여자친구분은 청약 못넣을거같아요.
21/04/19 11:43
수정 아이콘
장인어른은 타 광역시에 1주택자이십니다. 알아보니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는 자녀는 세대분리가 가능해서 세대분리는 한 상태입니다.
원래 여자친구가 살던 전세집에 장모님과 여자친구 둘이 살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일본에 계신 상황에서 전세만기가 끝나서 저희 집으로 둘이 같이 전입오게 된 상황입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 집으로, 여자친구는 우리집으로 이렇게 각자 따로 못감)
21/04/19 11:31
수정 아이콘
일단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동일주소지 세대분리는 출입문 부엌등 생활공간이 분리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원칙이어서요.
일단 가족이 아니니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할 때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확실할 것 같네요.
21/04/19 11:32
수정 아이콘
이미 세대분리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조정지역 청약에 여자친구가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서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21/04/19 11:35
수정 아이콘
아 글을 읽다 말았네요.. 행정상으로 무주택 세대주인데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실무적으로 가능한지는 업계분 아니면 답을 못주실 것 같네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거라.
21/04/19 11:44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나름쟁이
21/04/19 22:23
수정 아이콘
이미 세대구성 되어있어 상관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니까 청약 하시면 됩니다
1가구 2세대주 엄청많아요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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