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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18 22:48:04
Name 지구특공대
Subject [질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수정됨)
올해 4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제 의사에 의한 퇴사는 아니었습니다.
뇌질환이 갑자기 생겨 몇개월 쉬어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그걸 회사에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후 재입사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작년에도 다리 골절로 5개월간 쉬어서 어떻게 반발은 하지못해
결국 회사 의견대로 현재 퇴사한 상황입니다. (또 몇개월간 쉬어야 한다고 하니 회사측에서는 좀 짜증이 난 것 같습니다)
재입사는 분명히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복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라는게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제가 회사 권유라고 하더라도 사표를 쓰고 퇴사를 한 경우라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복귀전까지는 어느정도의 돈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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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21/04/18 22:53
수정 아이콘
지금 상태로는 못 받고요. 의사소견서 제출 해야할거에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9517
This-Plus
21/04/18 22:56
수정 아이콘
지금은 서로 협의가 안된 상황입니다.
결국 회사에 말해서 실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데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 회사에서 실급 처리를 안해줘도 할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퇴사 하기 전에 쇼부를 쳐야 하는건데...
지구특공대
21/04/18 22:58
수정 아이콘
퇴사할때 약간은 감정적으로 퇴사를 해서 얘기를 못했었네요.
21/04/18 23:05
수정 아이콘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사가 받을 수 있게 협조해야하는데... 그럴일은 없어보입니다.
minyuhee
21/04/18 23:24
수정 아이콘
소견서가 있으면 약간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상담.
지구특공대
21/04/18 23:4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고용센터를 가봐야겠네요.
루카쿠
21/04/19 15:31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재입사라는 조건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님께서 다시 입사를 하게 되면 결국 퇴사가 아니라 무급휴가가 되는 셈인거잖아요. 무급휴가가 실업은 아니므로 못 받는다가 제 의견입니다.
21/04/21 08:36
수정 아이콘
건강상의 이유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 문의해서 필요 서류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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