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09 20:34:01
Name 섹무새
Subject [질문] 위협운전으로 신고 안되겠지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1차선 120키로로 운전중이었습니다.
2차선 차량들보다는 당연히 빨랐고요.
뒤에 카니발이 붙더니 하이빔을 쏘더군요.
미안해서 속도 올려서 빨리 갔습니다.
20초 정도 뒤에 옆이 비니까 바로 제 앞으로 칼치기 시전하네요.
어차피 조금 앞에도 다른 차 있었는데...

하이빔 몇번 쏘는 것과 칼치기 한번으로도 신고 되려나요?
부들거리면서 블박 sd카드는 빼왔는데 밥먹고 누우니 좀 귀찮은 느낌이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항정살
21/04/09 20:45
수정 아이콘
추월 차선에서 정속주행 하니까 그런 거 겠죠. 1차선은 빨리 달리는 길이 아닙니다.
율곡이이
21/04/09 20:48
수정 아이콘
이거 이해가 안되는데 고속도로에서 가장 제한속도 높은게 110인데 120으로 달리고 있고 2차선 차보다 빨리 달렸는데도 정속주행으로 민폐, 교통위반으로 보나요?
라키온
21/04/09 20:55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면 두 차 다 벌금낼수 있습니다.
앞차는 1차로 정속주행, 과속 2개 항목
뒷차는 과속 1개 항목이죠
붉은벽돌
21/04/09 21:00
수정 아이콘
지정차로제에서 추월차로는 비워 놓는게 원칙입니다.
2차로에 있는 차를 추월했으면 다시 2차로로 들어와야 해요.
terralunar
21/04/09 21:01
수정 아이콘
2차로 차량보다 빨리 가고 있었으니 추월차선 용도대로 잘 쓰고 있고(내가 저기 한 300m 앞에 2차로 차 추월하려고 1차로 이용중인건지 정속주행인지는 뒷차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과속차량한테 양보해줄 의무따윈 없습니다
21/04/09 21:32
수정 아이콘
뒷 차 속도와 무관하게 양보해줄 의무 있습니다.
terralunar
21/04/09 21:41
수정 아이콘
https://1boon.kakao.com/KCCAUTO/5dd77055bcd34944b2b97f47
[운전자의 민원에 대해 경찰청이 직접 "양보의무는 없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올렸다.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 차량에 대해 양보 의무가 없다고 했다.]
내가 엄연히 2차로 차량들보다 빠르게 2차로 차들 추월중인데 과속차에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21/04/09 21:54
수정 아이콘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5487

보통 이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terralunar
21/04/09 21:58
수정 아이콘
하위차로 차량보다 빠르게 달리면서 하위차로 차량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추월]이라고 합니다
가져오신 글은 정속주행 이야기니 별 상관은 없어 보이네요
21/04/09 22:00
수정 아이콘
원 댓글 쓰신 분이 정속주행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terralunar
21/04/09 22:03
수정 아이콘
그건 본인 의견이시고, 일단 저는 [추월시]라고 명확하게 써뒀는데 그럼 그것부터 부정을 하시던가, 왜 짧은 댓글 하나 제대로 안 읽고 추월시에 대한 댓글에다 정속주행을 마음대로 가정하셔서 대댓글을 다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차로 차량보다 빠르게=2차로에 속도를 비교할 차량이 있다, 는 이야기니 추월상황입니다 충분히. 뭐 추월할 때 후방에 전광판이라도 달고 현재 추월중! 하고 사인이라도 보내야 추월이 아니고요.
egoWrappin'
21/04/09 20:49
수정 아이콘
그 정도로는 신고 안 될겁니다.
섹무새
21/04/09 20:52
수정 아이콘
안 될것 같긴 했습니다.
그냥 쉬는 걸로...
이오니
21/04/09 21:02
수정 아이콘
뭐... 일단 1차선은 추월차선이니까....
과속 관련해서는 경찰이 알아서 할테니까... 잘 비워둬라...라는 영상을 본 기억이 있네요.
클린코더
21/04/09 21:08
수정 아이콘
서술하신 모든내용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경적을 울린것만으로도 벌금형 나온거 봤습니다.
약식으로 벌금형나올겁니다.
ArcanumToss
21/04/09 21:49
수정 아이콘
근데 둘 다 속도 위반이네요.
Zakk WyldE
21/04/10 00:22
수정 아이콘
일단 신고해 보세요. 판단은 담당 경찰이 할거에요.
경찰마다 달라서 경고로 끝내는 경우도 있구요.
경고로 끝나면 소극행정 이런걸로 이의 제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구요.
정유미
21/04/10 13:40
수정 아이콘
뒷 차보다 느린데도 1차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LeeDongGook
21/04/10 14:02
수정 아이콘
뒷 차보다 느린데도 1차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2)
그럴 땐 2차선으로 가세요.
신의와배신
21/04/10 16:10
수정 아이콘
추월차로 쓰고 나면 2차선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21/04/11 20:39
수정 아이콘
주행차선은 아니니까요 뒷차는 또라이는 맞는데 그상황이면 저라면 걍 2차선으로 빠져줍니다 120으로 갈거면 2차선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4333 [질문] 스1 스2 프로리그랑 개인리그 어느것을 더 재밌게 보셨나요? [16] valewalker6923 21/04/12 6923
154332 [질문] 구글 로그인 기기에 "알 수 없는 유형의 기기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는 로그인정보가 자꾸 뜹니다. [7] Meridian12147 21/04/12 12147
154331 [삭제예정] (수정) 프랑스중고차 구매하려는데 특히 확인 해야될 사항 있을까요? [11] 삭제됨7294 21/04/12 7294
154330 [질문] PC 카카오톡이 갑자기 로그아웃이 됐습니다. [3] 루카쿠14151 21/04/12 14151
154329 [질문] 미니컴퓨터 출력 단자 질문드립니다. [2] Demi7755 21/04/12 7755
154328 [질문] 플스5용 헤드셋 추천 부탁드립니다 [8] 리코타홀릭9460 21/04/12 9460
154327 [질문] 노트북 구매하려고 후보 추려봤는데 조언좀 부탁드림다ㅠ 위버멘쉬7409 21/04/12 7409
154326 [질문] 폐기능 검사 질문 [5] 가입17년차8373 21/04/12 8373
154325 [질문] 서울 강남쪽 소규모 이사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4] 로각좁6598 21/04/12 6598
154324 [질문] 강남역 모임 장소 추천 해주세요 산밑의왕9321 21/04/12 9321
154323 [질문] 교대역 카페, 조용한 술집 추천 부탁드려요! [1] 삭제됨6204 21/04/12 6204
154322 [질문] 벤처기업 인증 관련 [3] possible7472 21/04/12 7472
154321 [질문] 홈택스 신용카드 사용내역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앙몬드8435 21/04/12 8435
154320 [질문] 대코인시대의 PC 교체 방법 [7] 녹차김밥8701 21/04/12 8701
154316 [질문]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13] lobotomy9980 21/04/12 9980
154315 [질문] 요새 초, 중학교 양성평등 분위기는 어떤가요? [3] 아웅이7589 21/04/12 7589
154314 [질문] 아이 이름 보통 어떻게 지으셨나요? [15] 회색7563 21/04/12 7563
154313 [질문] 인물사진 잘찍는법에 대해 손그림을 넣어가며 설명한 인터넷 글을 찾습니다. [1] 만년유망주6584 21/04/12 6584
154312 [질문] 로지텍 마우스관련 프로그램때문에 창이 내려갑니다. [4] 달달각8900 21/04/12 8900
154311 [질문] 집주인 전입신고관련 [4] 코스운7749 21/04/12 7749
154310 [질문] 정신차려보니 여자친구가 세대주라니? [16] 호아킨11253 21/04/12 11253
154309 [질문] 플스5 구매관련 질문입니다. [23] Su A8347 21/04/12 8347
154308 [삭제예정] 무주택 기준과 건강보험료 질문 드립니다. 하카세8418 21/04/12 841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