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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4/01 10:48:41
Name 교자만두
Subject [질문] 주문제작 물품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문하고 바로 취소를 했는데,
업체에서 주문제작 제품이라며 제작들어갔다고 환불이 불가능한다고 주장합니다.
쥬얼리이며 30만원정도 되는건데 말이안된다고 보거든요?

검색을 대충하보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강하게 주장할경우(환불불가) 저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면될까요?
몇년전에 질문게시판에서 환불관련하여 업계분께서 깔끔하게 댓글다신 것 기억이 나는데 찾기어렵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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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11:05
수정 아이콘
제작 들어가면 취소안되는건 당연한데..
바로 취소했는데 취소 안해준다는건 양아치로군요.
21/04/01 11:06
수정 아이콘
제작 안들어갔는데 취소안해주는건 양아취죠... 제작 들어간 이후면은 몰라도...
CastorPollux
21/04/01 11:12
수정 아이콘
바로 취소라는게.....주문 후 바로 취소인지 아니면 주문 후 어느 정도 있다 취소 인지가 중요하죠
교자만두
21/04/01 11:18
수정 아이콘
주문후 바로취소입니다..
앙몬드
21/04/01 12:50
수정 아이콘
답은 아닌데 주문제작에 저걸 적용시켜주는건 딱봐도 말이 안되니 뭔가 다른 규정이 있지 않을까요?
21/04/01 13:24
수정 아이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앙몬드
21/04/01 13:33
수정 아이콘
주문제작상품에 대해 주문 후 취소까지의 시간 여부는 어차피 양쪽 다 우길 여지가 너무 많아서 법적 판단은 어려울듯 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래 시행령에서 보통 주문시에 본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으로서 주문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어쩌구 써놓는 케이스 많은데
여기 해당되나 따져보는게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생각해본 것..;
아웅이
21/04/01 13:58
수정 아이콘
온라인 주문이면 그냥 사실에 대해서 리뷰만 써도 해줄것 같긴한데요.
10분있다 취소했는데 제작들어갔다며 환불 안된다더라 뭐 이런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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