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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3/22 12:05:19
Name 다이어트
Subject [질문]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만기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나 이런데 문의하고 싶어도 전화를 절대 안 받네요..... 몇번을 건건지 ㅜㅜ


상황은 정규직 전환을 가정하고 3개월 수습으로 시작했는데
3개월 이후에 일이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3개월 수습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해서
만료하고 나왔는데 6개월 이후 계약 만기로 신청이 가능할줄 알았는데
이직확인서 사유 계약 만기 신청해달라고 하니

처음부터 계약직으로 신청한게 아니라서 그렇게는 어렵다고 하네요?

지금 제 상황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맞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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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몬드
21/03/22 12: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약직이 아니라 계약만기가 아니라면 회사측 권고사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21/03/22 12:37
수정 아이콘
회사쪽에 퇴직 코드 뭘로 하셨는지 물어보시는게 우선일거 같습니다.
자발퇴사로 되있다면 노동부 신고하겠다고 하고 대응보고 안되면 신고하셔야 될거에요.
21/03/22 13:16
수정 아이콘
근처 고용센터 방문해 보세요
21/03/22 13:44
수정 아이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각 지역별로 있으니 이쪽에 문의하시면 빠를겁니다.
장만월
21/03/22 13:45
수정 아이콘
3개월 계약 만료 / 해고 / 재계약연장불발 모두 실업급여 신청대상입니다
산적A님 말씀처럼 회사에 퇴직코드 확인해보시고, 자발적퇴사로 되어있으면 문제제기하세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의 건으로
사전에 근로기간 없으면 단순 6개월 계약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최근 1년 반 이내에 업무일자 180일 채워야 해서, 실제로는 7~8개월가량 일을 해야 신청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말고 실업급여 전문 상담 콜센터 있는데 그쪽으로 상담해보시고,
전화 정말 안된다 싶으면 방문해보세요.
다이어트
21/03/22 16:57
수정 아이콘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조언 많이 해주셨던데로 고용노동부 찾아갔는데 2주전에 그만둬서 그런지 이번달 월급 지급하고 신고한다고 아직 아무것도 신고된게 없어서 딱히 처리해줄 방법도 없다고 하시네요 ㅜ 다음달에 다시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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