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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9 11:19
할인하는 주체가 개별 스토어가 아니라 네이버이고,
이득보는 쪽도 개별스토어가 아니라 네이버라 생각합니다.. 즉 카드사별로 할인율이 다른것과 동급인것으로 생각합니다.
21/03/19 12:55
음.. 네이버가 네이버포인트를 고객에게 파는 과정에
카드대신에 현금으로하면 포인트를 더 주는 현금혜택을 주는걸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포인트를 구매할때가 아닌 사용한다음에 추가지급하는 형태라 문제가 없는걸까요??
21/03/19 11:38
계좌를 연결 시키게끔 유인하는 거죠.
결국 네이버도 인터넷 은행 혹은 그에 준하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을 수록 좋으니까요..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놓으면, 선불권 같은 개념이고.. 구매에 이용하기 전까지는 그 금액을 보관하고 있을테니, 잘은 모르지만, NAVER도 CMA 같은거라도 하루씩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1/03/19 12:59
아.. 네이버의 의도를 질문한게 아니라
현금우대가 불법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할수있는것인가? 편법이 있다면 어떤편법으로 하는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흐흐
21/03/19 14:29
저는 이게 불법이 아닐 것 같네요.
불법은 누군가는 이득을 확실하게 보거나, 누군가는 손해를 확실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반적인 현금 우대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매출 자체를 숨겨서 탈세를 하기 때문이죠. 비용은 잡히고, 매출은 안 잡히고.. 그런데, 네이버가 통장에서 현금 충전을 우대하는 것은 이건 통장에서 충전이 전산으로 다 이뤄지는 것이라, 매출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이버가 조금 더 직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대부분의 간편결제 플랫폼은 네이버뿐 아니라, 카카오 / SSG PAY / 페이코 모두 카드 결합 결제보다는 계좌에서 바로 결제하는 방식의 결제에 추가 포인트를 줍니다. 현정권하 공정위에서, 네이버는 지위남용이다 지위남용이다 하면서 공격 자주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는 걸 봤을 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 현금영수증을 떼줘도 현금우대는 불법이다 라고 하셨는데, -> 자영업자들도 현금영수증 떼는 현금 매출은 우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순간 매출을 신고하게 되는건데, 이 경우에 카드대비 우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매출의 2% 정도 되는 카드수수료 뿐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매출은 우대해줄 이유가 없겠죠
21/03/19 14:38
저도 관련법을 정확히 몰라 여쭤보는거였는데요 흐흐;;
일단 이득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현금우대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카드 수수료는 대부분 최소 3%가 넘습니다.. 네이버에서도 현금일때 1.5% 우대를 해주는것인데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반반씩 이득보는것이죠;; 3~4%가 매우 작아보이지만 이게 매출의 3~4%이기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저는 도매도 하는데 마진이 적은 일부 품목의경우 1%가 아쉽습니다. 예를들어 마진 10%짜리 물건을 1000만원 팔았을때 100만원이 수익인데 거기서 카드수수료가 3%라면 저는 바로 수익이 70만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물론 예시를 위해 극단적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의 현금우대가 가능한것인지는 네이버등이 하고있는것으로 보아 가능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요...
21/03/19 19:03
현금가가 더 싼게 현금우대죠
저건 가격은 똑같고 포인트를 더 주는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런식으로 따지면 특정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우대라고 봐야되는데요
21/03/19 22:30
(수정됨) 인터넷 뒤져보니 현재 약간 분쟁중인 사항이네요..
원리원칙대로라면 무조건 안되는걸로 알고있긴한데..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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