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19 15:28:48
Name 맑은강도
Subject [질문] 월세 계약시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 포기하면 임대인이나 부동산이 손해를 입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월세 계약을 했고
저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하는데
당연히 계약금은 포기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임대인과 부동산에 손해를 입는게 있나요?
오히려 계약금 공돈이 생기는거 아닌가요.
제가 모르는 불편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2/19 15:37
수정 아이콘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복비도 이미 지급했으면 서로 끝난 문제입니다.
맑은강도
21/02/19 15:40
수정 아이콘
서로 손해볼 건 없다는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해질녁주세요
21/02/19 15:46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손해가 없고 다시 한번 계약을 진행시킬 기회가 있으니 어쩌면 이득입니다. 물론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임대인은 받기로 한 월세로 다른 투자계획을 잡았다가 그 계획이 어그러질 경우도 있어서 계약금만으론 손해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전세가 아니라 소액인 월세라 크지는 않을 듯. 전세나 매매는 계약 파기시 연쇄적인 일정차질이 빗어질 수 있죠.
맑은강도
21/02/19 15:48
수정 아이콘
그 수수료가 복비인가요??
해질녁주세요
21/02/19 15:49
수정 아이콘
네. 복비입니다. 계약파기해도 복비는 내야합니다.
맑은강도
21/02/19 15:5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셀트리온
21/02/19 16:20
수정 아이콘
계약금 포기하면 끝인 것 같은데..
전 오히려 윗분들 얘기하신 계약서상 중도 포기를 해도 복비를 내야 하는지도 의문이네요
맑은강도
21/02/19 16:24
수정 아이콘
복비가 어떤 의미에서 주는 건지에 대해서 갈릴 듯 합니다.
셀트리온
21/02/19 16:28
수정 아이콘
복비가 사적 합의에 의해 주는 돈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이미 요율이 다 정해진 돈이라..
계약 성사가 되어야 (=잔금 입금) 내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완전연소
21/02/19 16:56
수정 아이콘
아래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의 반대해석 상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의뢰인의 사유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때 지급하고, 약정이 없으면 대금지급이 완료된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출처 :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53호, 시행 2020. 6. 9.]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셀트리온
21/02/19 17:19
수정 아이콘
보통 잔금 입금이 계약 체결이라고 보지 않나요 계약과 계약금(=선금이라고 써야 할 듯 하네요) 용어간에 뭔가 오해가 있지 않을까
21/02/19 18:00
수정 아이콘
민법상 계약체결은 계약금 입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중도금(또는 잔금 일부)을 입금했을 경우에는 일방적 계약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셀트리온
21/02/19 20:30
수정 아이콘
네 보통 계약금ㅡ잔금 이렇게 하니까요 계약금 내고 계약파기하면 임대인이 복비를 낼지 생각해보면..
해질녁주세요
21/02/19 17:13
수정 아이콘
계약 파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없다면 복비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점부터 계약완료인 잔금지급까지의 과정 중 공인중개사의 수고에 따라 금액합의는 가능합니다.
계약서 쓰고 당일 날 파기했는데 중개사에게 복비 전부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비나 인건비 같은 수고비 정도는 드려야 합니다. 판례가 그렇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21/02/19 17:48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뭐 약간의 수고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과연 임대인이 복비를 낼까 생각했을 때는 저는 좀 회의적이어서요.
21/02/19 19:43
수정 아이콘
일방적 계약 파기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을 포기하는거니..
도의적인것과는 별개로 책임질건 없죠.
대부분 파기해놓고 계약금도 달라고 질척거려서 문제인거죠.
맑은강도
21/02/19 19:53
수정 아이콘
그러지만 않으면 괜찮군요. 의견 감사해요~
맑은강도
21/02/19 19:54
수정 아이콘
다들 감사드립니다. 배워갑니다.
21/02/20 19:47
수정 아이콘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 맞는 타이밍에 제대로 들어 와야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게 있을텐데 그게 늦어지면 계약금 보다 더 큰 손해가 날 수 있으면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 있는데 괜히 시간만 잡아 먹는거죠. 대신에 계약금 못돌려 주니 뭐 어쩌겠어요. 넘어가야죠. 복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3097 [질문] 바이퍼는 왜 한국에서 그렇게 못했을까요? [11] 천혜향8120 21/02/23 8120
153096 [질문] 윈도우10 파일열기 관련 단축키 질문있습니다. [5] monkeyD5907 21/02/23 5907
153095 [질문] 태블릿 노트북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응원은힘차게6089 21/02/23 6089
153094 [질문] (lol) 요새 우르곳하시는 분 계신가요?? [6] 돌아온탕아5595 21/02/23 5595
153093 [질문] 트렐로 이외의 성과 관리 프로그램? [1] 삭제됨5069 21/02/23 5069
153092 [질문] 오피스텔 인터넷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3] 청소좀하지9364 21/02/23 9364
153091 [질문] 빔프로젝트 x10-4k 써보신분 계신가요? Arya Stark4999 21/02/23 4999
153090 [질문] 컴퓨터견적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4] 뵈미우스6800 21/02/23 6800
153089 [질문] pgr에 들어오면 google_vignette 광고가 뜹니다. [10] 회색사과7234 21/02/23 7234
153088 [질문] 리얼포스 키보드 균등 45g 키감이 어떤가요? [18] Breguet7782 21/02/23 7782
153087 [질문] 맥 보상판매 가성비가 어떤가요? [9] 모나드6166 21/02/23 6166
153086 [질문] 문명 5 스팀으로 실행하고 있을 때 인터넷 속도가 영... [4] 스타본지7년7925 21/02/23 7925
153085 [질문] 맥북 에어 M1 후기 궁금합니다. [12] chamchI8613 21/02/23 8613
153084 [질문] 소설인가 영화 중에 교수가 허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실로 나아가려 한다로... [3] 솔지7413 21/02/22 7413
153083 [삭제예정] 혹시 회원님들중 체모의 색이 검정이 아닌분들이 있나요? [13] 삭제됨7243 21/02/22 7243
153082 [질문] 저주파 목 마사지기 [2] 도들도들7710 21/02/22 7710
153081 [질문] 건담이 보고싶은데요.. [4] 환경미화5968 21/02/22 5968
153080 [질문] 양주 보관 방법 질문입니다 (위스키, 꼬냑, 와인) [6] 더치커피13177 21/02/22 13177
153079 [질문] 치킨 남은거 보관 어떻게하세요? [14] 레너블7098 21/02/22 7098
153078 [질문] 애니메이션 주제가 관련 영상 질문 [2] 훈련중6205 21/02/22 6205
153077 [질문]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 타키쿤6898 21/02/22 6898
153076 [질문] 알뜰폰을 세컨폰으로 쓰다가 잃어버렸는데.. 그걸 좀 전에 알았네요 ㅠ [1] LG의심장박용택4802 21/02/22 4802
153075 [질문] 소녀전선 이제 시작했는데 질문입니다. [7] 기술적트레이더6623 21/02/22 662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