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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07 10:52:16
Name 회색사과
Subject [질문] 갑자기 증여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갑자기 증여 관련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PGR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시라면 명쾌한 답을 주실 것 같아 질문 적어 봅니다.


부모 - 자식간 증여는 10년에 5천까지 증여세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여기서 모든 궁금증이 시작되었습니다

1. 부모가 매년 500씩 자식 명의의 주식 계좌로 입금 20년간 입금
2. 주식 구매/판매 등의 운용을 부모가 했음
3. 자식은 주식 계좌의 존재를 모름 자식이 성년이 된 시점에 부모가 자식에게 주식  통장을 줌
4. 그런데 부모님이 운용을 잘 해서 이게 5억쯤 되었음


공식적인 증여는 20년에 거쳐 현금 1억을 준 것일텐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XX을 주었다 라는 이벤트 자체는 성년이 된 시점에 5억어치 주식이라면...

이건 1억을 증여한 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만)
5억을 증여한 것일까요?


1억증여라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을 굳이 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고, 꾸준히 입금 운용해서 5억이 되었고...
그 일부를 부모를 위해 쓰게 된다면  역으로 자식 --> 부모로의 증여로 간주되는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 부모가 자식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고 일정 금액 증여
2. 부모가 자식 명의 주식을 잘 운용하여 생각보다 큰 수익 얻었음
3. 해당 수익을 부모가 부모를 위해 쓴다면 (인출한다면) 이것은 자식 --> 부모로의 증여인가?

시드도, 운용도, 모두 부모가 한 상황에서 이게 온전히 자식의 자산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시를 주식으로 들었는데...
요새 유행하는 부동산이나 뭐 경우는 많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 명의로 집을 사놨는데 그게 겁나 올라서? 팔았을 때 그 돈은 부모가 써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물론 제가 받을 주식이 있거나 받을 집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런게 있다면 pgr이 아니라 세무사를 찾아갔겠죠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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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사랑
21/02/07 11:24
수정 아이콘
증여 신고를 해야 증여한 것이 공식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도중에 하지 않았다면 5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 증여를 신고했다고 해도 주식 매매를 부모가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
과세 당국에서 주식 차액에 대해서도 - 단순 예금이나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 등을 들지 않은 이상 - 추가 증여세를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증여인지 차명인지 다툴 수 있는 바,
차명으로 해석될 경우 자칫하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형사 처벌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액은 10년에 2천만원일 겁니다.)
피쟐러
21/02/07 11:40
수정 아이콘
https://www.nongmin.com/plan/PLN/SRS/332765/view

1. 자식에게 주식계좌 증여 후 신고해야함. 만약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식될 수 있다
2. 부모 주도 아래 반복적인 매매 거래는 지양해야 한다. 빈번한 거래로 많은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도 증여세에 포함됨
당근병아리
21/02/09 13:09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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