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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2/01 18:57:41
Name 파란무테
Subject [질문] 일 숙직료 과세 비과세 여부
회사에서 직원이 1박으로 당직(숙직)을 서게 되면,
회사내규에 의해 1일 10만원 정도 당직비(일 숙직비)를 줍니다.

관련상세내용은
5만원 당직수고비
2만원 저녁,아침 식대
1만원 목욕대
1만원 간식대
1만원 교통비보조 입니다.

위 금액 모두 비과세 맞나요?

연말정산 책자에서는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 일직ㆍ숙직료에 대한 실비 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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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
21/02/01 20:04
수정 아이콘
비과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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