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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1/19 19:24:57
Name kogang2001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서 직장 연말정산 시스템에 올렸습니다.
근데 직장 연말정산 시스템에 완전히 반영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청약, 의료비, 신용카드 부분의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0원으로 나오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분명 청약, 의료비, 신용카드 비용은 표시가 됩니다.
청약은 제가 작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게 있는데 그거때인건지...
의료비도 전액은 아니고 절반정도 실손보험금으로 받아서 0원으로 나오는지...
다시 다운 받아서 올리는게 나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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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제리드
21/01/19 19:37
수정 아이콘
청약은 연소득 7천만원인가 이하여야 하고
의료비는 연소득 3% 이상, 신용카드도 총급여의 25%인가 이상이여야 하는 등의 조건에 안맞으시는거 아닝까요?
kogang2001
21/01/19 19:44
수정 아이콘
음...제가 연소득이 5천만원 조금넘는데 의료비나 신용카드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청약부분은 이해가 안되네요...
로드바이크
21/01/19 20:39
수정 아이콘
저도 신용카드 쪽에서 0원 나와서 이게 뭔가 했는데.. 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 해줍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15%
급여의 25%나 쓰면서 살면 힘들거 같은데...

m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연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불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개인 간 차입금의 경우 1개월) 이내 차입하지 않는 경우 공제불가
m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한 주택(2014~18년 차입금에 대해선 기
준시가 4억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정 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F 부모님과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다
면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kogang2001
21/01/19 21:11
수정 아이콘
하...신용카드를 급여의 25%씩이나 쓰는게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주택은 제가 자가는 없고 전세를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혼자 단독세대주라 청약은 무조건 될거라 봤는데 청약도 0원으로 나와서 참...
다시 자료받아서 올려보겠습니다.
덴드로븀
21/01/19 22:56
수정 아이콘
급여의 25% 조차도 카드로 안쓰는 사람이 승자인겁니다.
수백만원 덜 씀 + 세금 십만원 납부
수백만원 더 씀 + 세금 십만원 환급

뭐가 더 이득일까요? 크크
이미 세금이 포함된 소비를 많이 했으니 조금은 돌려줄께가 연말정산의 기본이죠.
21/01/19 20:58
수정 아이콘
윗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건 충족이 안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의료비, 신용카드 전 단계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납부한 세액과 동일해지면 뒷부분은 저절로 0원 처리됩니다.
납부한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을 수는 없어요.
kogang2001
21/01/19 21:09
수정 아이콘
흠...그렇다고해도 환급받는 액수가 50만원인데 이게 납부한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는다고 볼수도 없는거 같은데...
일단 출근하면 다시 자료를 올려보겠습니다.
21/01/19 22:29
수정 아이콘
청약은 뭐 은행에서 서류받아서 등록했던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마 사후적으로 해도 작년거 다 반영될거에요
kogang2001
21/01/19 22:38
수정 아이콘
이제까지 청약은 다 반영이 됐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갑자기 안되네요...
덴드로븀
21/01/19 22:59
수정 아이콘
대출하면서 뭔가 자격요건 변동이 있었을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겠죠. 아니면 그냥 전산상 오류일수도 있으니 회사쪽에도 문의해보시구요.

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 활용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2.「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이용시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됨
21/01/20 1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연중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공제 조건인데 세대원이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세대주인데도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전산 문제일 수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던 적이 있으면 연중 무주택 조건에서 탈락이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진하늘
21/01/20 11:27
수정 아이콘
저희회사의 경우에는 인적공제쪽에 들어가서 다시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항목에 체크하고 저장한다음 올려야하는데 그걸 체크안해서 안뜬겁니다 같은회사일지는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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