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29 19:37:03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무급휴가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최강한화
20/12/29 20:06
수정 아이콘
회사의 요청으로 2일 무급하면 휴업수당을 주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1반드시합격
20/12/29 20:11
수정 아이콘
-일감이 줄어 근로자들을 쉬게 하려는데 무급으로 가능할까.

△불가하다. 근로기준법 46조 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고의·과실뿐 아니라 경영 장애에 기인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근로자는 일할 의지가 있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쉬는 것이니 적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휴업을 강제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10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3EXI8YI
이디야 콜드브루
20/12/29 21:34
수정 아이콘
강제긴했지만 저도 동의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10년째학부생
20/12/30 01:07
수정 아이콘
일할계산 방식은 가급적이면 중도입퇴사의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X 소정근로시간 X 2일 만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을 강제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 동의 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토록한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상태이나, 사견으로는 상호 합의하에 임금삭감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급휴직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
이디야 콜드브루
20/12/30 10:08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1766 [삭제예정] 맥북에서 쓸 엑셀과 한글 대체 프로그램 추천 부탁드립니다. [8] 토토누9229 21/01/05 9229
151738 [삭제예정] 쓰레기 혼합 배출 과태료 관련 질문입니다. [7] 삭제됨5108 21/01/04 5108
151729 [삭제예정] 여자에게 택시비로 보낸돈 잠수탄후 못받을경우 [3] 삭제됨7400 21/01/04 7400
151725 [삭제예정]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 삭제됨5809 21/01/04 5809
151709 [삭제예정] 저소음 + 성능 타협 pc 견적 짜봤습니다 [5] 삭제됨6613 21/01/04 6613
151706 [삭제예정] 비트코인 왕초보가 기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3] 흔솔략6508 21/01/03 6508
151695 [삭제예정] [컴퓨터 하드웨어]Crystal Disk 점검결과입니다. 하드디스크를 바꿔야 할까요? [6] 삭제됨4930 21/01/03 4930
151692 [삭제예정] 애니메이션? 게임? 여캐를 찾습니다 [1] 지수5880 21/01/03 5880
151682 [삭제예정] LOL 내전 하실 한 분 구합니당 [6] 삭제됨6349 21/01/02 6349
151679 [삭제예정] "성씨" 에 따라 성격도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3] 삭제됨5750 21/01/02 5750
151675 [삭제예정] 열+설사+두통= ? [14] 삭제됨5933 21/01/02 5933
151665 [삭제예정] 실평수 18평 벽걸이 에어컨으로 커버 가능할까요? [16] 삭제됨7542 21/01/02 7542
151659 [삭제예정] 용변을 보다가 성기에 튀었는데 [10] 공항아저씨8112 21/01/02 8112
151641 [삭제예정] 영화 예매권 나눔합니다 취준공룡죠르디6714 20/12/31 6714
151624 [삭제예정] 오늘까지인 CGV VIP 쿠폰 나눔합니다 [17] 삭제됨6109 20/12/31 6109
151618 [삭제예정] 테니스엘보 완치가 될까요? [15] 삭제됨6386 20/12/30 6386
151600 [삭제예정] [스타벅스] 프리퀀시 교환 하실 분 계실까요?? [2] 삭제됨5337 20/12/30 5337
151582 [삭제예정] 무급휴가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5] 삭제됨6115 20/12/29 6115
151577 [삭제예정] 남자 운동선수들 상무부대도 특혜 아닌가요? [20] 삭제됨6383 20/12/29 6383
151574 [삭제예정] 이 택배기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11] 삭제됨5355 20/12/29 5355
151569 [삭제예정] 모더나 백신 지금 맞을수 있으면 맞는게 맞죠? [9] 삭제됨7113 20/12/29 7113
151546 [삭제예정] 줌에서 캠공유할때 컴퓨터로 딴짓 해도 되나요? [10] 삭제됨7744 20/12/28 7744
151521 [삭제예정] 부산 문의드립니다. [11] 삭제됨5994 20/12/27 599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