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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6 12:42:44
Name 도방
Subject [질문] 전세 계약 중 집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집의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계약할 때와 입주할 때의 집주인이 다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 저는 2주 전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전세에 대한 계약금은 이미 매도인(현재의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 이번달 말일에 매수인(미래의 집주인)에게 집의 명의가 이전됩니다.
- 잔금 및 입주는 1월 중순에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궁금한 점은,
- 부동산에서 집의 명의가 이전되는 날 저도 와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쓰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기존의 전세계약서를 통해서 받은 확정일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이 확정일자가 전세대출의 조건 중 하나였어서, 확장일자의 효력이 사라진다면 전세대출에 대한 심사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심사를 다시 시작하면 입주 날짜까지 잔금 처리가 힘들 것 같아서요.

- 전세대출 시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 대출 시 제출한 전세 계약서에는 매도인의 계좌 번호가 나와 있는데, 입주일에는 집주인은 이미 매수자인데...
부동산에서는 매수인 매도인 어느쪽으로 잔금이 송금이 되던 미리 정해지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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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어디난누구
20/12/26 12: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조금 잘못알고 있어서 수정합니다..
계약서 수정이라면 몰라도 다시 작성시에는 잔금날짜가 변동되지 않게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뭔가 부동산이 요구할때는 계약서에 어디를 어떻게 다시쓰자는건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물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집주인과 통화시 녹음은 기본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니 다른 분들의 댓글을 기다려보세요...
20/12/26 13:20
수정 아이콘
굉장히 매수인(새집주인)에게 치우쳐진 계약처럼 느껴지네요.
부동산 입장에서야 매매+전세 두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으니까 매수한테 편향되는건 이해는 되지만 굳이 그걸
맞춰주실 필요는 없을꺼같은데요. 글쓴분께서 이집 아니면 안된다 하는 사정이 있으시면 어쩔수 없지만.
karlstyner
20/12/26 1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직 인도+주민등록이 없어서 대항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제3자인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서에 계약승계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매수인 도장을 받거나 매수인과 새로 계약서를 쓰셔야 매수인과 님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부 전세대출은 지금 안해주는 은행들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20/12/29 18:48
수정 아이콘
답변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주인 명의이전 후 다시 전세계약서 쓰고 전세대출 심사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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