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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2/19 13:46:10
Name 가슴에비수가
Subject [질문] 전세계약 근저당권 관련 (수정됨)
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를 생각중인데 마음에 드는 매물을 하나 찾았거든요. 근데 몇가지 찝찝한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2억 6천만원이 새마을 금고 이름으로 설정되어있더군요.(실금액 2억) 부동산에 확인해보니 실제로 돈을 빌린게 아니고, 세입자가 중간에 갑자기 나갈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할 경우를 대비해 대출 한도만 설정해둔거라고 말하더라구요. 즉, 2억원을 언제든 빌릴수있도록 설정이 되어있는거지 실제로 빌린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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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 14:11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돈도 안빌린 채로 미리 근저당을 설정해놨다는 건가요? 혹시라도 대출받을때 가서 설정하면 되는데 미리 설정해 둘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부동산 말이 다 맞다고 해도, 임대인은 2억을 언제든 대출받을 수 있는거고 그게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순위라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언제 2억을 대출받아 어디에 쓸 줄 알고 들어가나요.
'저 임대인은 나 몰래 2억을 절대 대출받지 않을 거야. 만약 내가 중간에 나가는 경우에만 대출받아서 내 보증금을 먼저 챙겨줄꺼야'라고 믿는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라면 전세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20/12/19 14:11
수정 아이콘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근저당 설정된 대출을 한도까지 다 받을 것이기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선 채권최고액만큼 선순위 채무가 있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20/12/19 15:55
수정 아이콘
말로야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결국 근저당권의 금액만큼 대출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측에서 말장난을 하네요.
20/12/19 16:41
수정 아이콘
대충 집을 담보로 잡고 마통뚫은것 같은 상황입니다.
돈을 안빌렸더라도, 돈을 빌린것으로 취급하는게 맞습니다.
20/12/19 17:00
수정 아이콘
부동산의 설명이 맞다면
임대인이 대출금 상환이후 저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하지않은겁니다.
말소등기를 안하면 다시 대출 받기 쉬워지거든요.
NoGainNoPain
20/12/19 18:01
수정 아이콘
부동산 설명이 맞건 틀리건 그 집에 선순위로 2억 6천이 잡혀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가슴에비수가
20/12/19 20:15
수정 아이콘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저당권이 있는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해서 그냥 파토내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주변과도 얘기를 해보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일단 서울 중심에 있는 20~30억 정도 시세의 건물에 2억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걸렸다고 해도 확정일자만 제대로 받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은 거의 없다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들 하실까요?
백양로폭주
20/12/19 20:51
수정 아이콘
이건 맞습니다 20억 아파트에 보통 대부분 근저당 걸려있는데 2억정도 근저당이면 전혀 상관 없습니다
돈테크만
20/12/19 23:35
수정 아이콘
전세금액도 중요하죠.일단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 넘어갈시 낙찰금액이 근저당+전세금액보다낮으면 전세금 다 못 돌려받습니다.
StayAway
20/12/20 01:21
수정 아이콘
매매가, 전세금액, 선순위 금액을 비교해야 확실할 거 같습니다.
계산해보고 리스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경우 전세금으로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긴하죠.
대부분 이런경우는 그냥 신경쓰지말고 말소조건아니면 다른데 알아보는게 정석이긴 합니다.
유부남0년차
20/12/21 00:04
수정 아이콘
주변실매매가랑 전세금액얼만지적어주셔야..
가슴에비수가
20/12/21 01:08
수정 아이콘
주변 두개정도 건물을 확인해보니 40억~50억 정도이구요, 전세 금액은 2억대 중후반입니다. 건물에는 주인집포함 다섯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어요
가슴에비수가
20/12/21 01:09
수정 아이콘
물론 주변 건물가격은 실거래가는 아니고 kb시세에서 내놓은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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