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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11:20
국세청에 신고까지 하신 마당에 굳이요.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하시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거라면 부가세 10%를 받으려고 하시지말고, 포상금 20%를 받으시라고 하세요. 제가 보기엔 상습범인거 같은데 과태료 먹여야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안하죠.
20/12/16 12:03
국세청 신고가 됐고, 사업자가 과태료를 낼지도 모른다고 인식한거면 증명이 어느 정도 된거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만 증명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도 충분히 증명될걸로 보입니다.
20/12/16 17:52
저게 무슨 합의에요.. 원래 70만원은 부가세인데 무슨 사족을 저리 다는건지..
저가 짧게 생각하는 합의는 더 나갈 돈을 줄이고자 하는게 합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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