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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11/05 23:37:57
Name 비스티보이스
Subject [질문] 전세 압류 문제...
  안녕하세요... 피지알회원분들께 고견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  전세계약 후 2019년도 연장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만기는  내년 6월 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지방이라 좀 쌉니다. 약1억2천)

  회사 법인이랑  계약해서 거주중인데요.... 얼마전 우연히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제가 연장계약 한 2019년 6월 이후  2019년 8월에

  압류가 걸려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압류에  '국 ' 으로 되어있어서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법인부가세 라고만 하고  정확한 금액은 알려주지

  않아서  회사 대표라는 사람과 통화해보니  법인부가세 체납이라고 얘기 하네요 -.-   제가 연장 계약 할 당시에는 그런거 전혀 없고  깨끗했

는데 ..... 약 2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이건  그 대표 통해서 들은거구요....

문제는....경매 사태 까지  가지 말아야 겠지만.....지금도  체납액이  이 정도 인데...나중에...약 7개월 남았지만...제가 계약 만료 후에

제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고민 입니다....대표 말로는 걱정 하지 말라고 하는데..어디까지나  그 사람 말이고.....

확정일자는...2017년도 이사 후 바로 받아놔서...유효한 상태이구요.....

국세 체납은...경매 진행을 잘 안하다고...하던데...(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법인대표가...저희 오피스텔 건물에  약 20여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2억여원 때문에...나머지 건물을 날릴까..생각하면...어리석은 짓 같은데.....

제가 지금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계약(연장) 당시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저에게 고지도 안했고...

지금 불안해서 나간다고 하면...되는것인지...아니면..나중에..경매로 넘어가지 않더라도....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궁금 합니다....아직 기간이 남아서 기다리는게..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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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만
20/11/05 23:44
수정 아이콘
등기에 그렇게 나와있으면 계약전에 나가는건 거의 불가능 할겁니다. 보통 그런경우 다음 세입자 구해서 나가야하는데 그거보고 올사람이 없을 거에요. 그 외에 하실수있는 방법같은 것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ㅠ
비스티보이스
20/11/05 23:53
수정 아이콘
아,,,,네...제 잘못도 아니고 짜증나네요....-_-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게되면...그것도 열받고.....
피쟐러
20/11/05 23:54
수정 아이콘
법인세는 정확하겐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국세는 확정일자보다도 선순위입니다
비스티보이스
20/11/05 23:56
수정 아이콘
그럼....만약...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면....저는 후순위가 되는 건가요 ???? ㅜ
피쟐러
20/11/06 00:32
수정 아이콘
방공제 금액은 가능하실텐데 그 이상 금액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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